올해 처음 강의는
매년 진행해왔던
국방대학교 청렴강사 양성과정
국방대 청렴강사 양성과정 일정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부패 및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
매년 불러주시는
담당자님이 동굴 목소리로
올 초에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국방대학교는
충남 논산에 위치하고 있고
일정에서 보듯
9시~14시까지 강의
오랜만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발하고
3시간 운전하는
일정을 소화하는 날입니다.
국방대 직무교육 강의실 안내
도착하여 입구에서 406호 확인
발열 체크
몇 컷 찍고 올라갑니다.
45분 강의에
15분 휴식
4교시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강의 내용은
국방부 청렴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 본 국방기관
부패 및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 사례를
중심으로
강화되어 시행되는
부패 방지 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다루었습니다.
부패 방지 관련 법령 위반이
바로 부패신고 대상임을 확인!
특히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도
부패행위입니다.
22년도 신고 유형별 상담 현황
공익신고 분야별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부패 및 공익신고에 대한
가장 많은 상담이 있었고,
공익신고의 경우
기타로 구분된 상담이
가장 많았네요.
공익침해행위 471개 조항
법령을 나열식으로 구성한 것은
공익신고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타 분야에 대한 많은 상담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피신고자들의 억울함이
대두되고 있는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작년 3월 17일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부패신고 처리는
신고자만을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서
감사 및 조사 결정처분을 했는데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피신고자 무고 및 명예훼손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최근 주변에 억울한
피신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의 후 직접 오셔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공직자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기도 했거든요.
부패 공익신고를 응원하고
신고자 보호에 공감하지만,
부패·공익신고가 아닌
허위 신고까지도
보호해 주고
억울한 피신고자에 대해
불합리한 처분을 내리거나
모른 척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국민의 혈세가
구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고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책임 감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국방기관 관련한
이러한 세부적인 사례와
언론의 이슈 등을
강의에 녹여
4시간 동안 전해드렸습니다.
청렴강사과정에 참석하여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국방기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질문을 못하신 분들은
메일이나 메시지로
질문 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충청도 공공기관
부패신고자보호
국방대학교 청렴강사 양성과정(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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