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조합원 명단 등 정보공개불응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조합장이 90만 원 벌금처벌을 받았음
조합장은 전체 조합원에게 위 형사처벌받은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향후 그런 불법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사죄하였음
이제 조합에서 조합원 명단 등사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의 명단이 아닌 조합원끼리 소통이 불가능한 옛날 명단을 줄 것이 뻔한데
그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
관련 판례를 검색해 보았음
아래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법인이나 단체가 문서등사가처분명령을 받고 그 이행을 아니하거나 거짓문서를 내어줄 경우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함
형사사건에서
조합장 개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90만 원 벌금까지 선고받았으니
만약 해당 사건의 소송비용을 조합의 재정에서 지출하였다면
조합장이 조합에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 당연히 조합장이 조합에 배상하여야 함
가처분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조합장 개인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조합원 소통을 위한 명단 입수도 중요하지만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을 빨리 입수하는 것이 더 중요함
왜냐하면 회의록을 보면 임원 및 대의원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을 감수하고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임
만약 거부하면 법원에 가처분신청하면 됨
모 법인에 대한 회의록 등사가처분결정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데
법원이 어렵지 않게 결정해 주었음
[아래 판결문은 밑줄 친 부분만 보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