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10기자회견문2.hwp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
강제동원 연구․시민 단체와 함께
강제동원 공탁금 관련 자료
[조선인의 재일자산 조사보고서철
(朝鮮人の在日資産調査報告書綴,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분석(1차) 결과 공개
○ 현재 확인된 공탁금 관련 자료 중 최다 정보 수록
- 일본 35개 도도부현 소재, 317개 기업, 446개 작업장이 공탁한 조선인노무자 133,354명에 대한 공탁 27,981,050.18엔(円) 수록
※ 1인당 평균 209.51엔
- 동일 성격 자료 대비 신규 기업 235개소 확인(52.6%)
※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소녀들을 강제동원했던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과 중국인 피해자에게만 사과․화해금 지급한 니시마쓰건설(西松組) 등 포함
○ 일본정부의 지시에 따라 관련 기업이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의 임금과 수당 등을 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 본 자료를 근거로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해 향후 관련 자료의 적극적 발굴 공개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강력히 촉구
- 본 자료는 일본 국립공문서관(國立公文書館) 츠쿠바분관(つくば分館)에 보관중인 ‘조선인의 재일자산 조사보고서철’(朝鮮人の在日資産調査報告書綴, 총 684쪽)에 수록된 문서의 사본으로
-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 결과(405쪽)와 연합국최고사령부(GHQ/SCAP)와 법무성․대장성․노동성․대일본산업보국회(大日本産業報國會)․각 도도부현 간 공문서(279쪽)로 구성
- 일본공문서관에 소장 중인 공개 자료임에도 작성 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원이자 일본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장인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의 노력으로 세상에 공개됨
- 본 자료에는 근로정신대 소녀들을 강제동원한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은 물론, 중국인 피해자에게만 사과․화해금 지급한 니시마쓰건설(西松組) 등 주요 기업이 망라되어 있음
- 본 자료에 수록된 317개 기업 가운데 총 115개 기업이 지난 9월 16일 이명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충남 아산)이 발표한 ‘제1차 일본 전범기업 명단’과 일치함을 확인 ※ 구체 명단 : 첨부 자료 참조
- 본 자료의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이 자료에 수록된 기업별 현황을 근거로 개인 명부 발굴 및 공개에 적극 나서고, 발굴된 자료를 한국정부와 피해자들에게 제공해야 함
※ 특히 금번 공개된 자료는 물론, 일본 공문서관에 소장된 ‘조선인노동자의 미불금공탁처일람표(朝鮮人労働者の未払金供託先一覧表)’ 수록 기업별 개인별 공탁금 명세서를 조속히 공개하여 한국정부에게 제공해야 함
- 미쓰비시(三菱)를 비롯한 모든 강제노역 관련 기업들은 은닉한 자료의 공개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에 성의를 보여야 함
- 현재 한국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협의를 진행 중인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은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에 대한 전국민적 호응이 이어져야 함
-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화해를 실행한 니시마쓰건설(西松組)의 피해자들이 결집하여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과와 보상을 하도록 촉구해야 함
1.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의 개요 및 주요 내용
○ 본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는 1950년 8월과 9월에 정령제22호가 개정된 직후인 10월 6일, 노동성 노동기준국장이 각 도도부현의 노동기준국장에게 내려보낸 통첩(基發第917號)에 따라, 각 도도부현별로 조사한 결과를 11월경에 보고한 내용
- 정령제22호의 실시에 앞서 실제 공탁절차에 관한 노동성령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조사로서, 1946년 이후 민법상의 공탁 내역 뿐만 아니라 이후 미공탁 채무 및 제3자인도분과 채무자, 작업장(사업장) 등의 현황도 동시에 파악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1) 주요 조사 내용
(1) 자료의 구성
- 분량 : 총 407쪽 (표지 포함)
- 자료는 각 도도부현의 ‘노동기준국’이 ‘노동성’으로 발송하는 「채무자별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채무의 종류 및 채무액」(이하, 「채무종류 및 채무액」)이라는 문서로 구성
- 「채무종류 및 채무액」은 채무자 관련 사항 (채무자명, 채무자 소재지, 비고), 채무 관련 사항 (채무의 종류, 채무액, 채권자 수, 공탁국명, 공탁 연월일, 적요), 등의 내용으로 구성
(2) 결과 개요
가. 도도부현 총 수 : 35개 도도부현
나. 채무자(작업장·기업) 총 수 : 317개 기업, 446개 작업장
다. 채권자(조선인노무자) 총 수 : 약 133,354건
라. 채무 총액 : 27,981,050.18円(1인당 평균 209.51엔)
(3) 기존 공탁금 자료와 비교 결과
- 비교 자료 : ‘조선인노동자의 미불금공탁처 일람표’(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자료, 고바야시 히사토모 수집, 이하 ‘일람표’)
- 446건 중 ‘일람표’에 등재하지 않은 신규 기록이 235건(52.6%)
※ 구체 명단 : 첨부 자료 참조
(4) 주요 강제노동 관련 기업
○ 대표기업 :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 미쓰비시는 에도 막부 시절인 1835년 시코쿠 지방에서 출생한 하급 무사 이와사키 야타로가 1873년에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887년에 정부 소유 나가사키조선소를 불하받은 데 이어 미쓰비시조선, 미쓰비시제지, 미쓰비시상사, 미쓰비시광업, 미쓰비시은행, 미쓰비시전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차례로 설립했다. 일본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사세를 확장한 미쓰비시는 일본의 침략전쟁 기간 중 군수산업으로 급팽창
- 이 때 동원한 조선인의 수는 일본측 자료에 의하면, 약 10만명으로 추산
- 현재 미쓰비시그룹의 핵심기업은 중공업과 UFJ은행, 상사 등이며, 이 가운데 미쓰비시중공업은 당시 일본 전역에 18개 작업장을 운영
- 그 가운데 2개소[三菱重工名古屋航空機 大江工場, 三菱重工名古屋航空機 道德工場]가 10대 초반의 어린 조선 소녀들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하여 비행기 제작이라는 중노동에 혹사하고 임금도 지불하지 않는 비인권적 행위를 자행한 곳
- 이에 대해 피해자와 일본의 재판지원단이 끊임없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미쓰비시중공업은 거절하고, 후생연금 조회 요구에 대해 사회보험청이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99엔을 지급해 한국민의 공분을 샀음
- 이에 전남 광주에서는 2008년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항의 방문 및 3보 1배 등 지속적인 투쟁 끝에 2010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보상을 위한 협상에 응하게 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현재 협상 진행 중
○ 대표기업 : 니시마쓰(西松) 구미
- 니시마쓰구미는 1874년에 설립되어 현재도 니시마쓰건설㈜로 명맥을 잇고 있는 일본 중견 건설회사로서 일본의 마쓰시로(松代) 대본영, 니가타, 히로시마 등 전역에 21개소에 공사장에서 조선인을 강제노역시킨 기업
- 니시마쓰구미는 조선인 외에 중국인들도 동원했는데,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중국인 피해자 543명에게 공개 사과를 하고 화해금으로 총 47억 2천만원을 지급했으나 한국인 피해자들은 사죄나 배상을 일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뿐만 아니라 한반도내에서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은 한국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외'로 제한함으로써 지원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피해자이지만 중국의 피해자와 한반도의 피해자가 처한 오늘날 현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2. 의의 및 종합의견
○ 본 자료는 일람표로서 비록 개인별 명부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선인노동자의 미불금공탁처 일람표(朝鮮人労働者の未払金供託先一覧表, 국립공문서관 소장 자료)‘ 및 한국정부가 입수한 공탁금관련 자료 등 이미 공개된 공탁금관련 자료 정보 대비 신규 기록 비중이 매우 높은 자료로 평가됨
- 수록 기업별 건수 및 공탁인원, 공탁금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등재된 자료
※ 446건 중 ‘일람표’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기록은 235건(52.6%)
※ 446건 중 한국정부 소장 공탁금관련자료(2010.4.5자 입수. 국가기록원 등 소장) 대비 신규 기록 366건(81.8%)
○ 개인 명부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개별 명부를 근거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개인명부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음
○ 그간 조선인노무자에 대한 채무변제 및 공탁을 특례적으로 정한 1950년 2월의 정령제22호에 따라 실제 공탁이 본격화되는 1951년 이전까지 관련 성청 간의 준비와 실무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이번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이하 ‘조사’) 결과를 통해 노동성과 각 도도부현 간의 사전 준비과정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음
○ 본 ‘조사’ 결과에서 파악한 내용은, 1946년의 ‘조선인노무자등에 대한 미불금등의 공탁에 관한 통달’(民事甲제516호)에 따라 실시된 민법상의 공탁 내역과 그 후 1950년 현재까지 공탁되지 않고 확인된 미공탁 내역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자료로 판단됨
○ 기존에 일본정부로부터 입수한 공탁금명세서와 향후 대조작업을 통해, 1950년 당시의 공탁·미공탁 내역과 채무자, 즉 강제동원 관련 기업 및 작업장 등의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3. 향후 과제
○ ‘보고서철’ 및 ‘일람표’ 수록 기업의 개인별 공탁금 명세서의 조속한 공개, 제공[일본정부 및 기업]
○ 강제동원 관련 기업이 자료 공개는 물론, 사과와 보상에 나서도록 촉구[한국 시민사회 및 정부]
○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을 상대로 협상 중인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에 대한 전국민적 지원 및 호응[한국 시민사회 및 정부]
○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화해를 실행한 니시마쓰건설(西松組)의 피해자들이 결집하여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과와 보상을 하도록 촉구[해당 피해자]
○ 한국 국회의 전범기업 입찰제한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한국정부 및 사회]
※ 2011.9.16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9월 16일(금)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합의한 일본 전범기업 국가발주 입찰제한 결정에 즈음해 제1차 전범기업 136개 명단을 선정․발표한 바 있음
※ 첨부자료 : [국립공문서관(國立公文書館) 보관 ‘조선인의 재일자산 조사보고서철’(朝鮮人の在日資産調査報告書綴)에 관한 분석(1차) 결과]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