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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미 FTA관련 내용입니다.

한-미 FTA의 포괄증명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포괄확인기간의 포인트는 효율성이다.
반복되어 수출 그리고 수입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해서 발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굉장히 귀찮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기관발급방식의 FTA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출시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자율발급 형식의 일부 FTA에서는 원산지포괄증명기간(Blanket Period)을 지정하여 같은물품이 반복되어 수출될 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해 놓을 수 있다.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효율성적인 측면이 클 것이다. 동일한 원산지판정결과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라면 수출이 나갈때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괄증명기간에 대한 내용은 FTA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내거래시 원산지증명이나 제조사항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나 국내제조(포괄)확인서에도 비슷한 목적으로 포괄확인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포괄확인기간은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작성될 수 있다.
본 내용은 3가지 부분에 대하여 안내사항이 있다.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답변의 내용에서는 증명서의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설정하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관세청 지침에 따르면,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①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
(예시)

수량기재 필요없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에는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을 기재하게 되어있지만, 포괄증명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12개월동안 물품이 얼마만큼 수출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날짜가 포괄증명기간 내에 있어야 할 것인가?
결국 포괄증명기간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설정되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날짜가 포괄기간내에 설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지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 기준이 될만한 날짜는 다양하다. 수출신고일자, 제조일자, 선적일자, 도착일자, 수입신고일자 등 굉장히 다양할 것이다.
한미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함을 지침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②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
(예시)

그렇다면 포괄증명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FTA가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포괄증명기간에 대한 인정이 될까? 그것은 아니다.
이러한 포괄증명기간이 있는 FTA는 한-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FTA이다.
이 FTA들은 포괄증명기간이 설정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포괄증명기간 안에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관세혜택 부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협정들은 해당 수출물품의 선적일이 원산지증명서 상의 포괄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어떠한 FTA들은 해당 수출물품이 수입된 날짜가 포괄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