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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전정대장(殿庭大仗)
정의
조선시대 궁궐에서 시행되는 공식 행사에 사용되는 가장 큰 규모의 의장 구성.
개설
조선은 유교적 의례의 실천을 통해 왕 중심의 질서 체제를 강화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조선의 궁궐 마당에 배치되는 의장(儀仗)은 의례 공간을 상징하고, 왕의 신분적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정교하게 설정되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의장은 세 등급으로 규정되었는데, 대장(大仗)은 최상위 등급의 의장 편성으로 정월 초하루와 동지(冬至), 왕 탄신일에 시행되는 조하(朝賀) 때 사용하였다.
왕이 외부 출입할 때 동원되는 행렬 구성을 노부(鹵簿)라 하고, 노부는 규모에 따라 대가(大駕)·법가(法駕)·소가(小駕)로 구분된다. 궁궐 마당에 배치되는 의장도 이에 대응하여 대장(大仗)·반장(半仗)·소장(小仗)의 등급 구분이 있고, 각 등급별로 노부와 동일한 의장물 구성을 가졌다. 따라서 전정대장은 대가노부와 동일한 의장물로 구성되었다.
연원 및 변천
조선에서 의장기와 다양한 기물을 통해 왕을 상징하는 의장 구성법은 건국 초기부터 이루어졌다. 국상(國喪)에는 흉의장(凶儀仗)과 함께 길의장(吉儀仗)이 동원되는데, 이때 길의장의 구성은 대가노부와 동일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조선에서 전정대장의 의장물 구성은 대가노부에 상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정종 국상의 길의장이 확인되는데, 축소된 규모라고 하지만, 동원된 의장물은 태종 장례와 거의 동일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태종의 의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종은 대가의장(大駕儀仗)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세종실록』 4년 6월 16일], 태종의 국상에 동원된 길의장이 대가 편성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태종의 의장이 태조에 준하여 구성된 것인데, 태종의 길의장에 동원된 의장물은 『세종실록』「오례」 대가노부와 거의 유사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때의 규정이 성종 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그대로 계승되었기 때문에, 의장물의 종류와 규모는 건국 초기부터 대체로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궁궐에서 행사가 진행될 때 배치되는 의장은 세종 초까지는 왕의 어좌가 마련되는 정전(正殿)의 상하 월대(月臺)에 집중 배치되었다. 이런 방식은 고려 이래의 방식이었다. 1428년(세종 10) 무렵에는 의장 배치가 마당의 동쪽과 서쪽, 남쪽으로 확대되었다. 『세종실록』「오례」에는 동쪽과 서쪽에 삼행(三行)으로 의장을 집중 배치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였지만, 『국조오례의』에는 동쪽, 서쪽, 남쪽에 의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환원되었다. 이러한 의장 배치 방식은 향후 변함없이 준수되었다.
의장이 행사장 마당까지 확대되어 배치되면서 노부에 동원되는 의장을 그대로 궁궐 행사에 적용하는 원칙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427년(세종 9)에 마당으로 의장 배치가 확장된 의식이 나타나고, 1431년경(세종 13)에는 대가의장이 그대로 전정의 의장으로 동원된 사실이 확인된다. 노부를 구성하는 의장물이 궁궐 행사에 동원되면서,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의장의 규모를 조정해야 했다. 노부는 대가와 소가로 편성되었다가, 『세종실록』「오례」에서 법가의 구분이 추가됐다. 이에 짝하여 전정의 의장도 대장을 대가노부에, 반장을 법가노부에 준하여 편성하였다. 세조대를 거치면서 소가노부에 준하는 소장 개념이 확립되었고, 이러한 등급 구분이 그대로 『국조오례의』에 수록되게 되었다.
전정대장의 경우는 1428년(세종 10) 무렵에는 궁궐 행사에 대가의장이 동원되면서 확립되었고, 『국조오례의』 단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왕을 항상 수행하는 일부 의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들 의장은 등급에 상관없이 고정된 패턴을 갖게 되었다. 왕의 가마인 여연(輿輦)과 말은 국초 이래로 의장 체계와는 분리되어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세종대 후반 의장 제도가 전면 재정비되면서, 황제부터 제후에 이르기까지 신분상의 차등에 따라 수레의 종류와 규모를 다르게 하는 중국 고전의 전통을 차용하게 되었다. 『세종실록』「오례」의 전정대장은 왕을 수행하여 이동하는 수행 의장과 이와 별도로 병조(兵曹)에 의해서 배치되는 전정의장, 사복시(司僕寺)에 의해 진열되는 여연과 어마(御馬), 의장용 장마(仗馬) 등으로 구성되었다. 수행 의장은 의장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편성을 갖지만, 마당에 배치되는 의장과 여연 등은 의장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었고, 이러한 편성은 『국조오례의』에 승계되었다.
세조대 군대를 지휘하기 위하여 신호 체계를 정비하면서 형명(形名)이 재정비된다. 이때 정비된 형명은 둑기(纛旗)와 교룡기(交龍旗), 표기(標旗) 등으로 구성되고 북과 징을 사용하였는데, 왕에게 의정을 아뢰는 상참(常參)에서 의장을 대신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형명은 군을 지휘하는 실질적 기능을 갖고 있었으므로 상징성만 있는 의장 체계와는 구분되어 파악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둑기와 교룡기 등이 의장 체계 내에 수용되어 약간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정조 초까지의 의례 관행을 정리한 『춘관통고(春官通考)』에는 변화된 의장 제도가 수록되어 있다.
절차 및 내용
전정의장의 구성과 그 배치 방식은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확립되었다. 최종적으로 조선에서는 이동용 의장 구성인 노부와 궁궐 내에서의 의장을 동일한 편성으로 구성하였다. 노부의 구성은 여연과 어마 등의 탑승 장비와 이에 수반하는 다양한 의장물, 시위 병력으로 이루어졌다.
궁궐 마당에서는 다양한 상징물 중심으로 의장이 인식되었고, 탑승 장비는 이와 분리하여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경향은 의장 배치 과정에도 반영되어 『세종실록』「오례」에서는 사복시의 주도로 먼저 여연과 어마, 장마 등을 마당 가운데 길과 동쪽과 서쪽에 진열하였다. 이어서 의례의 시간을 알리는 초엄(初嚴) 무렵에 의장을 마당의 동쪽과 서쪽에 삼행으로 배열하였다.
그러나 『국조오례의』에서는 탑승 장비와 의장을 통합하여 인식하였고, 의례 공간을 구획하는 의장의 기능을 강조하게 되었다. 『국조오례의』에서는 초엄 신호가 울리면 바로 병조에서 주관하여 의장을 정전의 월대와 마당의 동쪽과 서쪽, 남쪽 지점에 의장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왕권을 상징하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의장물로 행사장의 동서와 남쪽을 둘러싸서 의례 공간을 표시하도록 설정한 것이었다. 동서의 의장은 각각 홍문대기(紅門大旗)로 시작을, 후전대기(後殿大旗)로 종료 지점을 표시하였다.
의장의 배치와 함께 사복시가 여연과 어마, 장마 등을 배치하여, 이들을 예장(禮仗)의 일부로서 포함시켰다. 궁궐 행사는 왕이 외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 장비는 실제의 탑승이 목적이 아니라 왕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여연과 어마는 등급에 따라 동원되는 종류와 수량이 조정되었다.
왕이 입장하면서 왕을 직접 수행하는 산(繖)과 선(扇)으로 편성된 수행 의장이 어좌의 앞뒤에 위치하였다. 이로써 의장의 배치가 종료되는데, 왕의 수행 의장은 의장의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편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통전(通典)』
『문헌통고(文獻通考)』
『대명집례(大明集禮)』
『제사직장(諸司職掌)』
백영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김지영, 「조선시대 典禮書를 통해 본 御駕行列의 변화」, 『한국학보』31-3, 2005.
전정반장(殿庭半仗)
정의
조선의 궁궐 행사에서 왕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의장 제도.
개설
궁궐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왕을 상징하는 의장물이 동원된다. 전정반장은 궁궐 마당에 배치되는 세 등급의 의장 중 두 번째 등급의 의장이었다. 조선에서는 왕의 의장만 등급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정의 반장은 왕의 의장에만 적용되는 개념이었다.
조선에서는 왕이 외부로 행차할 때 갖추게 되는 노부(鹵簿)의 의장물 구성을, 궁궐 마당[殿庭]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배치되는 의장의 구성과 동일하도록 하였다. 전정반장에 적용되는 의장물의 종류와 규모는 행차 의장인 노부의 법가(法駕)와 동일하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이 의례 정비 과정에서 주로 참조했던 중국의 당과 송의 의장 제도는 행차할 때 사용되는 노부와 궁궐에 배치되는 의장이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고려의 경우도 노부와 궁궐 마당의 의장은 그 구성물의 종류와 규모가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 반면에 조선에서는 행차할 때 갖추는 노부와 궁궐 마당 의장의 의장물 구성을 동일하게 운영하였다.
조선에서도 처음에는 궁궐 마당의 의장 배치가 노부의 의장물 구성과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 초까지 조선의 궁궐 의장은 고려 때와 같이 정전(正殿)의 상하 월대(月臺)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고려의 방식을 계승했으므로, 그 의장물의 편성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조선의 궁궐 의장은 1428년경(세종 10)에는 마당으로 확대되었고, 동쪽과 서쪽, 남쪽에 배치되어 행사 공간을 에워싸듯이 배치되었다. 1433년경(세종 15) 의장 제도를 재검토하면서 동쪽과 서쪽에만 의장을 두되, 세 줄로 집중 배치하도록 수정하였다. 이는 의장물을 집중 배치하여 왕에 대한 상징성이 극대화하도록 고려한 것이었다. 한편, 1431년(세종 13)에는 궁궐 마당에 노부의 대가(大駕)보다 축소된 의장을 배치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는데[『세종실록』 13년 3월 8일], 아직 노부 법가가 제정된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장의 전정의장은 확립되지 않았다. 1428년 이후 각종 전례(典禮)의 절차를 설명한 의주(儀註)가 만들어지지만, 이들 의주에서 사용되는 의장으로 전정반장을 표시한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1443년(세종 25) 이후의 검토 사항을 담은 『세종실록』「오례」에서 법가의 규정이 등장하고, 이와 함께 법가의 의장물 구성이 전정의 반장과 동일하다고 명시되어 비로소 전정반장이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초와 동지에 시행하는 대조하(大朝賀)에 대장(大仗)이 사용되고, 일상 조회인 조참에 소장(小仗)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정반장은 왕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에서의 표준 의장이었다.
성종 때 간행되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도 『세종실록』「오례」의 노부 규정이 의장물의 구성과 규모는 거의 변화 없이 계승되었다. 전정반장 규정도 두 기록에서 거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데, 다만 국가 제사 때 왕이 관리에게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해주던 전향(傳香) 의식에 반장을 쓰던 것이 『국조오례의』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전정반장의 사용 의식이 하나 줄어든 정도의 수정만 이루어졌다.
절차 및 내용
전정반장은 궁궐 마당에서 사용되는 의장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전정의장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전정반장은 조선시대 궁궐에서 진행되는 각종의 의식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의장이었다. 정초와 동지, 왕 탄신일에 시행하는 조하에서 대장을 배치하고, 5일 단위로 시행되는 조참 조회에서 소장의장이 사용되었다. 이들 경우를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의식에서 반장의 의장이 사용되었다.
세종 때까지 전정의 의장은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기능에 집중하였다. 이때 행해진 정전의 상하 월대에 배치하던 의장이 마당까지 확대 배치되는 결정과 의장을 동쪽과 서쪽에 밀집하여 배치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조처였다. 그러나 세조대를 거치면서 의장에는 의례 공간을 표시하는 기능이 강조되고, 이와 함께 의장이 배치되는 순서와 방식에서도 변화가 수반되었다.
『세종실록』「오례」에서는 왕이 타는 여연(輿輦)과 어마(御馬)를 의장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여연과 어마는 그 동원되는 종류와 규모에 따라 신분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이들 탑승기구를 의장의 일부로 간주하여 여타의 상징 의장과 통합하여 파악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탑승기구와 여타의 의장은 서로 다른 시간에 분리되어 배치되었다.
『국조오례의』에서는 북으로 초엄(初嚴)을 알려 의례의 시간이 선언되면, 이어서 의장을 배치하여 의례의 공간 범위를 확정하도록 하였다. 의장은 동쪽과 서쪽뿐 아니라 남쪽까지 전체 공간을 에워싸도록 배치되었다. 세종대에는 갑사(甲士)가 행사장을 둘러싸도록 하였는데, 『국조오례의』에서는 시위 병력을 의장보다 안쪽에 배치시켰다. 아울러 여연과 어마를 의장 배치와 동시에 행사장 마당에 배치시켜 의장의 일부로 통합하였다.
전정반장은 의장기 중 육정기(六丁旗)가 없다는 점에서 대장과 차이가 난다. 그러나 다른 의물은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보다는 대장에 근접한 의장물 구성을 갖추고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통전(通典)』
『문헌통고(文獻通考)』
『대명집례(大明集禮)』
『제사직장(諸司職掌)』
백영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전정의장(殿庭儀仗)
정의
각종의 공식 행사 때 궁궐 마당에 배치되는 왕, 왕비 등 특수 신분자의 상징 의물 및 그 구성 체제
개설
조선의 공식 행사가 진행될 때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중요 인물의 신분을 상징하는 의장을 배치하게 된다. 궁궐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주인공인 왕과 왕비, 왕세자의 의장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시행되는 망궐례(望闕禮) 등의 행사에서는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황의장(黃儀仗)과 황태자를 상징하는 홍의장(紅儀仗)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의 전정의장, 즉 궁궐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될 때, 마당에 배치되는 의장은 『세종실록』「오례」에 의하면 왕이 외부로 행차할 때 사용되는 노부(鹵簿)와 구성이 동일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성종 때 편찬된 후로 조선의 예전(禮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도 동일하게 계승되었다.
조선시대 의장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로 참조한 자료는 당의 제도를 수록한 두우(杜佑)의 『통전(通典)』, 송의 제도를 담은 『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이었고, 이외에도 고려의 관련 기록과 동시대의 중국 왕조인 명나라의 『제사직장(諸司職掌)』 등을 검토하였다. 의장과 관련된 사항을 당에서는 여연(輿輦), 정기(旌旗)와 노부로 정리하였고, 송에서는 승여(乘輿)와 거기(車旗), 노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이들은 군왕이 이동할 때 갖추게 되는 사항을 성격별로 구분한 것인데, 여연이나 승여는 통치자가 이용하게 되는 수레와 탑승 장치를, 정기와 거기는 이에 수반되는 치장물을, 노부는 이동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갖추게 되는 수레의 종류와 치장을 종합한 것이었다. 이와 별도로 궁궐 안에서 공식 행사가 진행될 때도 다양한 시위 병력이 동원되었는데, 송나라에서는 여기에 각종의 의장기(儀仗旗)를 추가하였다. 송대를 거치면서 노부와 의장 사이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高麗史)』에는 다양한 등급의 노부가 수록되어 있는데, 동원되는 병력과 의장물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수레의 편성은 기재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궁궐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배치되는 의장은 노부에 동원되는 의장물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려는 원칙상 당과 송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 상세한 내용은 이미 『고려사』를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산실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의 의장 정비 과정에서 참조한 명나라의 『제사직장』에서는 왕 이동 시의 편성을 의미하는 노부가 의장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궁궐 행사에 사용되는 별도의 의장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조선의 궁궐 의장이 연원하게 된 정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체로 명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에서는 황제의 노부나 의장 제도가 아닌 친왕(親王) 등급의 의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부합되는 체제나 규정을 중국의 고제(古制)나 고려의 제도에서 참조할 수 없었다. 조선에서는 명의 제도를 참작하여 조선 나름의 의장 제도를 갖추었다. 따라서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 의장물은 중국의 유교식 제도에 준하여 수용하였지만, 전체적인 의장 구성은 조선 독자의 편성을 갖추게 되었다.
조선태조의 장례식에 동원되는 길의장(吉儀仗)이 후대의 노부 제도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태조 때부터 노부에 동원되는 의장물은 대체로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행차의 규모에 따라 노부를 대가(大駕)와 법가(法駕), 소가(小駕)로 구분하는 방식은 세종 때 확립되었다. 아울러 노부의 의장물을 그대로 궁궐 마당의 의장에 동원한다는 원칙도 세종 때 제정되었다. 세조대를 거치면서 노부에 대응하여 전정의장에서도 대장(大仗), 반장(半仗), 소장(小仗)의 등급 구분이 확정되었다.
세조 때는 군대의 지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형명(形名)이 재정비되었는데, 형명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의물은 표기(標旗)와 교룡기(交龍旗), 둑(纛) 등이었다. 이들은 제정 초기에는 노부를 구성하는 의장물과는 구분되어 실제로 군대를 지휘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형명을 구성하는 의장물은 왕의 행차 시 반드시 동원되는 것이었으므로, 점차 노부의 의장물과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의 노부에는 형명을 구성하였던 교룡기와 둑 등이 포함되어 사용되었고, 궁궐 마당의 의장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교룡기와 둑이 추가된 의장 편성을 갖게 되었다.
절차 및 내용
궁궐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동원되는 의장물은 몇 차례에 나누어서 배치된다. 『국조오례의』를 기준으로 배치 방식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의장은 행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초엄(初嚴) 단계에서 병조(兵曹)의 주도로 배치된다. 이들 의장은 행사의 등급에 따라 규모가 조정되는데, 의장의 시작은 문 바깥에 배치되는 홍문대기(紅門大旗)에서 시작하여 후전대기(後殿大旗)에서 끝난다. 세종 때에는 동쪽과 서쪽 마당에 이들 의장을 세 줄로 배치하였지만, 『국조오례의』에서는 동쪽과 서쪽 및 남쪽 담장을 따라서 배치하였다. 『국조오례의』 단계에서 의장은 상징 대상의 신분을 표시할 뿐 아니라, 행사 공간을 의례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하였다. 수정장(水精杖)과 부월(斧鉞) 같은 일부 의장은 왕이 위치하는 건물의 앞쪽 월대에 배치되어 왕의 상징적 능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의장 배치와 동시에 왕이 사용하는 수레와 각종 탈것을 사복시(司僕寺)에서 행사장의 가운데 도로와 동쪽과 서쪽 마당의 공간에 진열한다. 문 밖에서 이용하는 여(轝)와 문 안에서 이용하는 연(輦)이 배치된다. 이들 여와 연은 행사 규모에 따라 보조 여와 연이 추가로 배치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왕이 착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교의(交椅)와 어마(御馬), 장마(仗馬) 등이 배치된다. 궁궐 행사이기 때문에 왕이 실제로 이들을 이용하지는 않고, 신분상의 상징성만을 갖게 된다.
세 번의 북을 쳐 왕의 거둥을 알리는 삼엄(三嚴) 단계에서는 왕이 입장하는데, 홍양산(紅陽繖)과 청선(靑扇) 등의 의장이 왕을 수행하여 들어와서 어좌의 전면과 좌우에 위치하게 된다. 이들 의장은 왕이 현재 그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상징하게 된다.
조선의 궁궐에서 사용되는 의장 중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황의장과 황태자를 상징하는 홍의장이 있다. 이들 의장은 행사장 건물의 앞쪽과 좌우에 배치되는데, 건물의 월대를 중심으로 그 일대가 황제, 혹은 황태자의 공간이 되었음을 나타내게 된다. 제한적인 상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 의장은 약식으로 편성된 점이 특징이다. 황의장은 황양산(黃陽繖)이, 홍의장은 홍양산(紅陽繖)이 대표적인 의장이며, 행사장 건물에는 패(牌)를 두어서 황제와 황태자를 대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통전(通典)』
『문헌통고(文獻通考)』
『대명집례(大明集禮)』
『제사직장(諸司職掌)』
백영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김지영, 「조선시대 典禮書를 통해 본 御駕行列의 변화」, 『한국학보』31-3, 2005.
정(鼎)
정의
국가 제사에서 희생(犧牲)으로 쓸 소, 돼지, 양 등을 삶는 데 사용된 세 발 솥.
개설
정은 조선시대의 주요 제례를 거행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취사 용기로서, 희생을 삶는 원통형의 큰 청동 솥을 말한다. 소를 삶는 용도로 사용된 우정(牛鼎), 돼지를 삶는 용도로 사용된 시정(豕鼎), 양을 삶기 위한 양정(羊鼎)의 3종류가 있었으며, 3종 정의 외관은 희생의 모양을 본떠 제작되었다.
형태
3종 정의 몸체는 위·아래의 지름이 동일한 큰 원통형이며, 기구(器口) 둘레에는 네모난 손잡이가 두 개 달려 있다. 우정은 몸체의 윗부분에, 시정은 몸체의 중앙부에 우레 문양이 빙 둘러 새겨져 있다. 중국 송나라 때에 편찬된 『송반악도(宋頒樂圖)』에 의하면, 우정의 기구와 바닥의 지름은 모두 1자 3치(약 39㎝), 우정 내부의 깊이는 1자 2치 2푼(약 37㎝), 내부 용량은 1곡(斛), 즉 10말(약 180ℓ)이라고 하고, 시정의 기구와 바닥의 지름은 모두 9치(약 27㎝), 시정 내부의 깊이는 7치 6푼(약 23㎝), 내부 용량은 3말(약 54ℓ)이라고 하며, 양정의 기구와 바닥의 지름은 모두 1자(약 30㎝), 양정 내부의 깊이는 1자 3푼(약 31㎝), 내부 용량은 5말(약 90ℓ)이라고 한다.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 수록된 3종 정의 그림에서는 정의 본체와 함께 덮개인 우정멱(牛鼎冪)·시정멱(豕鼎冪)·양정멱(羊鼎冪), 정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막대인 우정경(牛鼎扃)·시정경(豕鼎扃)·양정경(羊鼎扃), 희생을 건져 올리는 데 사용하는 막대인 우정필(牛鼎畢)·시정필(豕鼎畢)·양정필(羊鼎畢) 등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우정멱, 시정멱, 양정멱은 기(氣)가 새지 않도록 띠풀[茅]을 촘촘하게 엮어 만든다. 우정경의 길이는 3자(약 90㎝), 시정경의 길이는 2자(약 60㎝), 양정경의 길이는 2자 5치(약 76㎝)이며, 모두 양쪽 끝을 각각 3치(약 9㎝) 정도의 옥으로 장식한다. 우정필·시정필·양정필은 소, 돼지, 양을 잡는 부분인 갈고리 모양의 잎[葉]과 자루[柄]로 구성되는데, 모두 동일하게 잎의 넓이는 3치이고 가운데 1치(약 3㎝) 가량을 깎아내며, 자루의 길이는 2자 4치(약 73㎝)로, 가시나무로 만들고 자루의 끝 부분과 잎을 붉은색으로 칠하였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춘관통고(春官通考)』
정(旌)
정의
조선시대 무무(武舞)에 편성된, 장대에 털 뭉치를 연결한 의물(儀物).
개설
무무는 종묘 제례와 문묘 제례 등의 의례에서 공연되는 일무(佾舞), 즉 여러 사람이 줄지어 서서 추는 춤을 말한다. 무공(武功)을 상징하는 춤으로, 문덕(文德)을 상징하는 문무(文舞)와 짝을 이루어 연행된다. 종묘와 문묘의 제례에서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을 거행할 때 공연되는데, 정은 이때 춤 대열 앞쪽에 짝을 이루어 진열되어 무무를 인도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연원 및 변천
고려 예종대에 둑(纛)과 함께 중국 송나라에서 도입되어, 인문무(引文舞)와 인무무(引武舞)에 각각 1개씩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430년(세종 12)에 정과 둑을 2개씩 만들어, 둑 2개는 문무에, 정 2개는 무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2년 2월 19일]. 공인(工人) 2명이 정 1개씩을 들고 무무 대열의 앞쪽 좌우에 배치되어 대열을 인도하였다. 『악학궤범(樂學軌範)』「관복도설(冠服圖說)」에 따르면, 정을 드는 공인은 머리에 피변(皮弁)을 쓰고 비란삼(緋鸞衫)과 백주고(白紬袴)를 착용하였으며, 백주말대(白紬抹帶)와 금동록혁대(金銅綠革帶)를 허리에 찼다.
『세종실록』 「오례」의 「악기도설(樂器圖說)」에서는 송나라 때 편찬된 『악서(樂書)』를 인용하여 정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하였다.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의 「악기도설」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을 보충·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춘추시대에 송(宋)나라 사람이 상림(桑林)의 춤을 만들어 진(晉)나라 왕을 접대하였다. 그런데 무사(舞師)가 정하(旌夏)를 깃발에 사용하니 진나라 왕이 두려워하면서 물러나 방에 들어가므로, 정을 버리고 접대를 마쳤다. 대개 정하는 큰 깃발[旌]을 가리키는데, 춤추는 사람이 그 행렬에 정을 들어 알린 것이다. 『의례(儀禮)』「대사례(大射禮)」에서, ‘정을 들 때는 궁성(宮聲)으로써 알리고, 정을 가로 놓을 때는 상성(商聲)으로써 알린다.’고 한 것이 또한 이런 류(類)이다. 그러나 무악(武樂)은 성공을 상징하는 것이니, 그런 까닭에 정으로써 이에 참여하게 한다. 당나라 이후의 왕조인 송나라의 『태악소용(太樂所用)』이란 책의 주(注)에는, ‘털 뭉치인 모(旄) 세 개가 겹쳐 있는 것은 고둑(高纛)이라는 깃발의 형태와 같으며, 두 공인이 좌우로 나뉘어 서서 무무를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옛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컨대 정은 무무 대열의 표식(表識)과 성공의 상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형태
왕의 의장 행렬인 노부(鹵簿)에 편성된 정당(旌幢)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시기별에 따라 형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세종실록』「오례」에 수록된 정은 9개의 털 뭉치가 수직으로 연결된 형태이고, 장대도 용머리 모양이 아니다. 털 뭉치와 장대 사이에는 큰 매듭이 있다. 그에 비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기록된 정은 장대가 용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털 뭉치 3개가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악학궤범』에 소개되어 있는 정은 『국조오례의』의 것과 형태가 비슷한데, 장대의 길이는 8척(尺) 6촌(寸), 장대의 지름은 1촌이다.
1759년(영조 35)에 편찬된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의 「품목질(稟目秩)」에는 당시에 정 1개를 보수하는 데 사용된 재료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길이 7척 너비 2촌 5분(分)인 백화방주(白花方紬) 5편(片), 길이 7촌 너비 2촌 5분인 모단(冒緞) 5편, 꿰는 노끈용 홍향사(紅鄕絲) 4전(錢), 가는 구리철사 8척, 길이 7촌 너비 2촌 5분인 홍노주주(紅潞洲紬) 5조각이 소요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악학궤범(樂學軌範)』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정당(旌幢)
정의
조선시대 노부(鹵簿) 행렬에 편성된, 5개의 장식이 수직으로 연결된 의장용 깃발.
개설
‘노부’는 왕이 외부에 행차할 때 동원되는 의장(儀仗) 행렬을 말한다. 궁궐 안에서 시행될 때는 ‘의장’이라 불렀다. 왕의 노부는 규모에 따라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駕)로 구분되었다. 왕 이외에 왕비, 왕세자, 왕세손의 의장도 있었다. 노부 행렬에는 통치자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각종 깃발, 부채, 덮개, 병기, 악기 등 다양하고 화려한 의장 용품이 사용되었다. 그 가운데 정당은 노부에 참여한 군사들이 좌우로 나뉘어 들고 가는, 5개의 장식이 수직으로 연결된 깃발을 가리킨다. 정(旌)이라고 기록된 경우도 많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에는 대가노부(大駕鹵簿)에 4개, 법가노부(法駕鹵簿)에 2개, 소가노부(小駕鹵簿)에 1개가 동원되었다. 대가노부의 경우 왕이 타는 가마인 어연(御輦) 앞에 4개의 모절(旄節)을 2개씩 좌우로 나누어 진열한 다음에 4개의 정당을 같은 형태로 배치하였다. 정당을 든 군사는 홍의(紅衣)에 피모자(皮帽子)를 착용하였다.
세종대에 새로 제정한 왕세자의 대가의장에도 정당 2개가 포함되어 있으며[『세종실록』 30년 3월 24일], 성종 연간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왕세자 의장에도 정당 2개가 편성되어 있다.
형태
홍색·흑색·백색의 모시실로 3단의 휘장[襜]을 짜는데, 크기를 일산[蓋]보다 작게 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장식 5개를 용머리 모양의 장대에 매달아 만든다. 각 장식의 상단에는 금으로 도금한 구리 덮개를 씌우고 연꽃을 새긴다. 각 장식을 가죽으로 꿴 다음 장대의 용구(龍口) 고리에 매달아 연결한다.
무무(武舞)를 출 때 전열(前列)에 배치되는 ‘정’과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구조이지만, 시기에 따라 형태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세종실록』「오례」의 「악기도설(樂器圖說)」에 수록된 ‘정’은 9개의 털 뭉치가 수직으로 연결된 형태이고, 장대도 용머리 모양이 아니다. 『국조오례의』「악기도설」에 실려 있는 ‘정’은 장대가 용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털 뭉치 3개가 수직으로 연결된 형태이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의궤반차도와 거동기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조이(鳥彛)
정의
국가 제사 의례에 사용된 제기(祭器)로 몸체 표면에 봉황을 새기거나 그려 넣은 술동이.
개설
조이는 고대로부터 국가 제례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6종의 의례용 그릇인 이기(彝器) 중 하나로서, 몸체 표면에 봉황을 새기거나 그려 넣은 술동이를 말한다. 조이는 닭 모양을 새겨 넣은 계이(鷄彝)와 짝을 이루어 조선시대의 종묘(宗廟), 경모궁(景慕宮), 육상궁(毓祥宮), 저경궁(儲慶宮)에서 올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납일(臘日) 등에 올리는 오향제(五享祭) 가운데 봄 제사와 여름 제사에 사용되었다. 봄 제사에서는 달밤에 거울로 달을 비춰 맺힌 이슬을 모아 만든 맑은 물이라고 하는 명수(明水)를 계이에 담고, 검은 기장에 울금향(鬱金香)을 넣어 빚은 향기 나는 술인 울창주(鬱鬯酒)를 조이에 담았으며, 여름 제사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조이에 명수를 담고, 계이에 울창주를 담았다.
연원 및 변천
6종의 이는 조선시대의 국가 제례에서는 대사(大祀) 및 중사(中祀) 중에서도 보다 중요하고 격이 높은 일부 제례에서만 사용되었으며, 두 종류씩 짝을 이루어 계절별로 역할을 바꾸면서 활용되었다. 즉 오향제 중에서도 봄 제사인 사제(祠祭)에서는 계이에 명수를 담고 조이에 울창주를 담았으며, 여름 제사인 약제(禴祭)에서는 이와 반대로 조이에 명수를, 계이에 울창주를 담았다. 또한 가을 제사인 상제(嘗祭)에서는 가이에 명수를, 황이에 울창주를 담았으며, 겨울 제사인 증제(蒸祭)와 납일의 제사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황이에 명수를, 가이에 울창주를 담았다.
형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전례서 등에 수록된 조이의 그림은 조선전기와 후기에 큰 변화 없이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오행사상에 의하면 봉황은 남방의 동물로서 예(禮)를 상징하며, 여름은 남방과 상응하므로, 여름 제사에서 명수를 담는 데 사용하는 이기로는 여름, 남방, 예를 상징하는 봉황을 새겨 넣은 조이를 제작하여 활용한 것이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춘관통고(春官通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