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톰님과 실콘짱님께 중요한 이슈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나름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팻카는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 세금보고를 할때 form 8938을 기입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FBAR는 매년 6월 30일까지 BSA E filing system으로 컴퓨터로 하십니다.
팻카는 irs에서 관장하는 세금보고의 일부이고 FBAR는 금융사기나 테러리즘에 자본유통을 막는 financial crime unit에서 관장합니다.
FBAR의 유효기간은 6년입니다. Statute of limitation
구글에서 FBAR FATCA로 검색하셔서 두가지를 비교한 표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역이민자에게는 필수사항이니 꼭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분명한 것은 FBAR는 우리가 타겟이 아니고 국제적인 탈세자나 범법자가 타겟입니다. FBAR는 Tax court에서 취급을 안하고 페널티가 심한 만큼 금년부터는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첫댓글 다들 천재신것 같아요.
숫자계산 더더욱 대수는,,,
잘알겠습니다.
CPA 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일류대학 못간이유가 요 수학때문이란거 ㅎㅎ
감사합니다.
구글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중요한 정보... 감사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할것 같네요...^ ^
미국에서 역이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멋진 도움이 될듯 한 좋은 정보 입니다~홧팅!!, 추천 숫자가 안 올라가네요^^~
ㅎㅎ"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성경의 귀절이 생각납니다. 제가 운만을 띄웠을 뿐인데 이렇게 멋지게 화답을 하시니 정말 이 카페는 되는 카페입니다. 특별히 실콘짱님과 david님께 감사드립니다...^^
명쾌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
나이스맨님이 주신 링크에 아주 간결하게 요약이 되어있네요.
선배님 역이민계획자가 아닌 해외이주자(영주권자)도 관심둬야 할사항(세금신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david 감사합니다. 카페의 관련글하나씩차근차근 읽어보고 감사함을 표현하겠습니다. 저의경우는 이민을 앞두고 고작 1억이 채안되는 전세금이 재산의 전부에다가 전직군인으로 국민연금납부전력이 없고, 집사람의 경우 이민계획한참전 집을사고싶은 꿈에 지역주택조합 5천여만원을 납입했는데 그것은 차질이 생겨 지금당장이주해도 환급도 양도도 불가한실정이라 특징적 재산이라곤 전세금뿐입니다. 이것은 현지에 정착하며 월급으로 생활비에 미충당될때 사용하려는데 해외계좌만들고 입국해서 신고해야하는 내용이겠죠?
@기파랑 아 미국으로 이민을 하시나요?
@david 네 일전에 질문드렸었지요.MS로 갑니다. 승인절차중 첫단추도 꿰어지지않아 아직 시기는 모르겠지만요. 3-4년후로 예상합니다
FBAR의 유효기간이 6년이란 것은 무슨 뜻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