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골프대중화위해 개혁 "규제 가감히 개선"
[ktimes케이타임즈=이왕수기자]골프의 대중화 시대에 골프산업에 막대한 규제가 심각하다. 이로인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골프 산업 성장 및 대중화에 걸맞게 각종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의 모안을 추진하겠는 뜻을 22일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
문체부는 “급속한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남아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말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과 대중제골프장 이용료 상한선 등을 도입한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일부 조항이 전체적인 골프장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의 집단 반발을 산 조항은 체시법 제21조로 대중형 골프장을 포함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이용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 이용, 유소년 선수 연습 및 대회 개최 등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개정안의 골자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약과 이용방식을 다양화하고 골프장 등록 때 부대영업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정부로 이양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은지가 20여년이 되었는데도 각종규제와 세금은 아직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세금을 3만원대로 정부에서 내려주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아가는 만큼 공정한 이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월에 현장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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