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0 - 1266호
2020년도 제4회 부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20년도 제4회 부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12월 16일
부산광역시 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등급 | 인원 | 주요업무 | 임용기간 |
전화상담 전문요원 (재무과) | 일반임기제 (9급상당) | 1명 | ◦구청 대표전화 민원상담 및 중계 ◦구내방송[친절, 안내, 음악방송 등] ◦FAX 문서 수신 및 발신 ◦통신실 보안관리 ◦기타 행정처리 | 채용일로부터 2년 |
취업상담사 (일자리경제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9급상당) | 1명 | ◦ 구직자 취업상담 및 알선 ◦ 고용정보망(work-net) 운영 관리 ◦ 기간제근로자 관리 ◦ 취업정보센터 운영 전반 ◦ 구인·구직 관련 전문컨설팅 ◦ 취업실적 관리 및 직업훈련 |
금연단속요원 (건강증진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9급상당) | 1명 | ◦ 금연규제시설 지도 점검 ◦ 금연구역 위반자 단속 및 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금연구역 관리 ◦ 흡연신고 접수 및 처리 ◦ 노인일자리 연계 금연홍보단 운영 등 |
양묘장관리원 (공원녹지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9급상당) | 1명 | ◦ 양묘장 시설관리 ◦ 양묘장 전시동 운영 ◦ 사계절 초화생산 ◦ 초화 분양, 식재지 관리 ◦ 묘목 생산, 분양, 관리 ◦ 녹지대 관리 등 |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이내 연장 가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31조(신규임용,결격사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임용절차,근무기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 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임용분야 | 자 격 요 건 |
전화상담 전문요원 | 【공통사항】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전화상담)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인정범위 : 관공서,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콜센터 등 근무 경력 |
【우대사항】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ITQ,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소지자 |
취업상담사 | 【공통사항】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인정범위 : 관공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취업‧ 직업상담 등 근무경력 |
【우대사항】 ◦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
금연구역 단속요원 | 【공통사항】 1년 이상 지도‧단속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자 스마트폰 조작(위반행위 단속장비) 및 pc활용(과태료 부과사항입력) 가능한 자 ※ 경력인정범위 : 관공서,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지도‧단속 근무 경력 |
양묘장 관리원 | 【공통사항】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원예‧조경)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인정범위 : 관공서,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등 근무 경력 |
【우대사항】 ◦시설원예, 조경분야기사, 산업기사, 산업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 운전가능한 자 /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가능한자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 연봉책정(안)
구 분 | 근무시간 | 연봉액 | 비 고 |
전화상담요원 (일반임기제) | 주40시간 | 23,964천원 | ⋅연봉 : 9급상당 상한액의 50% ⋅수당 : 별도 |
취업상담사 (시간선택제임기제) | 주35시간 | 25,162천원 | ⋅연봉 : 9급상당 상한액의 60%x35시간/40시간 ⋅수당 : 별도 |
금연구역단속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 주35시간 | 25,162천원 | ⋅연봉 : 9급상당 상한액의 60%x35시간/40시간 ⋅수당 : 별도 |
양묘장관리원 (시간선택제임기제) | 주35시간 | 25,162천원 | ⋅연봉 : 9급상당 상한액의 60%x35시간/40시간 ⋅수당 : 별도 |
※ 연봉 외 급여(수당포함)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며 예산 범위 내 지급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12. 28.(월) ~ 12. 30.(수) ⊳ 3일간
※ 방문접수 시 중식시간(12~13시)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빠른등기)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 응시원서(별지1)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우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
6.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별도 안내)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나. 시험일정
모집공고 | 응시원서 접 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장 소 |
‘20. 12. 16.(수) ~ 12. 30.(수) | ‘20. 12. 28.(월) ~ 12. 30.(수) | ‘21. 1. 4.(월) | 별도 통보예정 | 별도 통보예정 | 면접시험일로부터 3일이내 |
다. 합격자 발표는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 및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별지1 서식>
나. 응시원서 1부 <별지2 서식>
○ 응시수수료 : 9급 상당 5,000원
▻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구청 본관1층 세무과에서 구입) 날인
▻ 우편접수 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다. 이력서 1부 <별지3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 1부 <별지4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5 서식>
바. 대학 이상의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사. 경력(재직)증명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및 직급, 담당업무 등을 반드시 명시(발급자 성명, 연락처 포함)
: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시간제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경력증명서 경력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6 서식>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7 서식>
차. 업무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제출한 원본서류는 요청시 반환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마.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시 원본을 지참
바.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원서접수일과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차.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에 별도 공고함.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051-309-4107)로 문의하기 바람.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근무처 | 임용분야 | 연락처 | 비고 |
재무과 | 전화상담요원 | 051-309-4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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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취업상담사 | 051-309-4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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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금연단속요원 | 051-309-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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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 양묘장관리원 | 051-309-4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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