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인 2024모2020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 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 압수영장과 그 대상물의 범위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관계>
가.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준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2024. 5. 22.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로 한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나.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4. 5. 23.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준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다. 준항고인의 변호인은 2024. 5. 23.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2024. 5. 28. 이 사건 휴대전화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준항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 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영장주의의 원칙상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일반영장은 금지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9조는 압수 ·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정보처리장치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이, 정보저장매체로 USB, 외장하드 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 휴대전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압수·수색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일반영장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압수할 물건'으로 휴대전화를 기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압수할 물건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는 선별압수원칙으로 발현되고(형사소송 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발부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요건으로 기능 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이러한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과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 은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압수·수색. 검증이 필요한 이유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기재가 없고, 준항고인이 범행 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다는 등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영장담당판사가 이 사건 휴대전화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심사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압수할 물건'에 이 사건 휴대전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 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압수·수색영장에서의 압수할 물건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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