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에 앞서 해당 부동산의 토지분할 등 용역을 수행해주고 받은 대가는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오명희 판사는 25일 법정한도를 초과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 중개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구모(61ㆍ공인중개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토지 분할 등은 중개행위에 해당 안돼"
오 판사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는데 토지분할 등 행위는 사회통념상 이 같은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적했다.
오 판사는 이어 "구씨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토지분할 등 업무를 수행한 뒤 받은 돈에는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용역수행 대가도 포함돼 있을 텐데 이 중 얼마가 중개수수료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법정한도를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씨는 2005년 9월 충북 영동의 임야 3만3천여㎡를 5천500만원에 사고팔도록 중개한 뒤 법정한도(49만5천원)를 초과하는 8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