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시중에서 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한 형태. 증권중개업무와 보험 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종합 금융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보통 줄여서 '종금사'로 부르는 편.
원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속칭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같은 법 제6편 제4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다만 신규 인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더이상 새로운 종금사를 만들 수는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에는 외화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회사가 출범했다. 1990년대 초반 단자회사 기능재편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단자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증권사로 전환을 유도하고, 소규모의 단자회사는 단자회사로 잔존시켰다. 그러다 1994년 단자회사(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일괄 전환되면서 기업어음 할인 및 외자 대출 등 기업에 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가 주업무로 떠올랐다.
하지만 기업어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와 달리 수신 업무를 할 수 있어 특혜성 논란이 잦았고, 저금리 단기자금을 들여와 고금리 장기대출을 하는 행태가 장기화되자 자금의 흐름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자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찍혀 구조조정을 당해 수많은 종합금융회사가 퇴출되었고, 남은 회사들도 다른 금융회사로 인수되어 현재 종합금융회사로 남아있는 회사는 우리종합금융이 유일하다. 정부에서도 종합금융회사를 관리하기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듯하다. 종합금융회사의 신규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증권사와 합병될 경우 종합금융회사 면허에 유효기간(10년)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종합금융 업무를 할 수 없게 했다.
주업무가 기업금융이다 보니 일반인들이 이용할 일은 드물지만, 5천만 원까지 원금 보장이 되는 종금형 CMA를 개설하기 위해 종금사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
2. 종합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회사전업종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