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 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
자연재생 대형 | 15,201 | 14,604 | 597 | 2,262 |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요소수비용 180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2.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주는 장치제작사와 부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PM-NOx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부착가능여부 확인을 한 장치제작사가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건에 한하여 장치 부착 후 보조금을 지원함
※ 보조금은 ‘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PM-NOx 저감장치 부착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자부담하여야 함.
○ 신청인은 차량소유자와 동일인(법인)이어야 함.
○ 의무운행기간은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함
○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수출․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회수함
○ 장치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매연 발생이 많거나 엔진오일 소모량이 비정상적인 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정비를 한 다음 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 사고, 도난 등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탈거되지 않으며, 부득이 탈거해야 할 경우에는 서울시 승인 후 탈거하고 금전납부 포함하여 부착장치는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하여야 함.
※상기 지원조건 이외의 사항 및 보조금 지급절차 등은 ‘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9.8, 환경부)에 따름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불가
3. 문의처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4409)
○ PM-NOx 저감장치 제작사
‣ ㈜이 엔 드 디(☎1644-2402), ㈜크 린 어 스(☎1544-1198)
‣ 일진복합소재(☎1588-7558), ㈜세 라 컴(☎02-744-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