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학적 측면에서 다루는 죽음은 주로 신체적인 죽음에 해당되며 신체적 죽음은 다시
임상적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 죽음은 호흡이 없고 심장이 정지된 상태이고 뇌의 활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가역적인 경우가 아니고 죽은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소생을 주도하고 치료가
적절히 수행되면 정상적인 뇌기능을 포함하여 모든 신체 장기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은 소생술을 하지 않거나, 소생술의 효과과 없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 뇌의 신경과 모든 조직이 괴사되는 과정입니다. 순환이 되지
않고 약 1시간 후면 심장, 신장, 폐 등이 괴사되기 시작하며 약 2시간 후면 간이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나면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즉 생물학적 죽음은
신체의 건강한 상태로부터 세포 전체가 생명 현상의 정지에 이르는 점차적인
이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죽음의 판정 기준은 죽음에 대한 개념의 중점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호흡 정지, 심장박동의 정지, 피부색의 변화, 근육의 이완과 경직이 죽음
판정의 지침이 되었으나 현대에 와서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 비록 뇌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어도 인공호흡 보조기 등의 도움으로 호흡이나 심장박동 등의 활력 증상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의학적인 죽음을
판정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법적인 문제에까지 파급되었습니다.
"뇌가 죽었다"고 하는 뇌사의 개념은 이미 1800년대부터 정의되어 왔지만 뇌사를
둘러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것은 1967년 남아공화국의 크리스챤 버나드
박사에 의하여 세계 최초의 심장이식 수술이 성공한 이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뇌사가 무엇인지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뇌사설에 대해
사회 각계 각층에서의 찬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993년 대한의학협회에서 제정한 「뇌사에 관한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은 심폐기능의 정지인 심폐사 또는 전뇌기능의 소실인 뇌사로써 판단한다.
② 뇌사의 판정은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 행위의 중단,
새로운 생명을 재창조하는 장기 공여의 경우에만 시행한다.
③ 뇌사의 판정은 대한의학협회 제정 ( 뇌사 판정기준 ) 에 따른다.
④ 뇌사 판정을 하고자 하는 의료 기관은 뇌사 판정 기준이 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
었는지에 관하여 심사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뇌사 판정을 한 의료 기관은 그 사례에 대한 점검 내용을 대한의학협회에 보고하여
인준받아야 한다.
⑥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고자 하는 의료 기관은 대한의학협회 제정
[장기이식 의료기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인력과 시설에 관하여 대한의학협회의
심사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현대 의술의 발전으로 인한 뇌사 판정은 잘 적용될 경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으나 뇌사가 장기이식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이용될 때는
사회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사 인정이 장기이식과 관련된 것이면
그 조건이 윤리적이어야 하며 뇌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곧 장기이식을 마음대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주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진지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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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죽음의 이해
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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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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