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자: 쏘라누스님 징계 합니다. 2. 징계사유 : 문팬의 가치에 위반되는 행위로 문팬과 회원의 명예를 실추 행위 위반 건 3. 징계조항 : 선거법, 제21조 1항 1,5호 4. 징계결론 : 문팬의 가치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영구 활정 중징계 합니다.
제 21 조 (회원의 징계)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규약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규약의 서문과 제2조에 명시된 문팬의 가치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1. 온라인(SNS포함) 또는 오프라인에서 문팬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5.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하여 회원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징계의 유형은 영구활정 중징계 입니다.
제 4 장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제18조(이의신청) ①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은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의 이메일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힘든결정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