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등은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학생 등 해외 장기체류자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10%~2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기간(2021.6.1.∼6.30.)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