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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배경 2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수뇌부는 자신들의 ‘100년에 걸친 동족착취·동족학살의 매법·매국·반역 범죄’가 발각될 경우 히틀러(Adolf Hitler)의 나치전범들(Nazi War Criminals)처럼, 연합국가(UN)[5] 인권위원회(UNHCR,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조사와 제소를 통해 “인권과 인도에 반하는 대규모 잔혹 범죄자들(MAC, Mass Atrocity Criminals against human rights and humanity)”로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심판을 받고 ‘전원 무기징역(life sentence)’에 처해짐은 물론, 성난 국민들에 의해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민중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자신들의 카르텔 범죄를 은폐, 지속, 확대하기 위한 지상(至上) 과제로서,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수괴를 대통령으로 옹립해 행정부와 입법부, 특히 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국군(國軍)이기 때문이다(증제27 참조).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은, 1990년대 들어 군부정권이 쇠퇴하고 법원-헌법재판소-국회(법사위등)-검찰-경찰에 대한 안전기획부(現 국가정보원), 보안사령부(기무사령부) 등의 감시, 견제가 약화되자, 행정부와 입법부로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세력을 급격히 확대하고, 서울대법피아 대법관인 이회창을 대통령으로 옹립하려 하였으나, 김대중, 노무현 후보에게 연달아 패하고, 이후에는 이명박 후보와의 당내 경선에서도 패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이 이회창의 3번에 걸친 대선·경선 패배를 통해 깨달은 사실은, 서울대법피아를 대통령으로 옹립하기 위해서는 제1 보수정당이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권을 장악하여야 하는데, 박근혜, 이명박 계파가 복점(複占)하고 있는 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당권 장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서울대법피아를 대통령으로 옹립하기 위해서는, 1) 반드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박근혜, 이명박 계파가 복점(Duopoly)하고 있는 제1 보수정당(새누리당)의 당권을 편취해야 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박근혜·이명박 계파의 당권을 편취하기 위해서는, 2) 반드시 ‘비정상적인 방법’의 동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3) 이 ‘비정상적인 환경’이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前 대통령에게 치명적 흠결사항을 만들어 당권 보유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상황』을 의미한다.
최근 40년(1981년-2021년) 동안 퇴임한 총 7명의 대통령 중 1명(노무현)이 자살하고, 4명(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이 감옥에 가고, 2명(김영삼, 김대중)의 아들이 대신 감옥에 간 것은, 유독 한국의 대통령들이 다른 나라 대통령들보다 더 부패하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① 법관 임명권(헌법 제104조 제3항), ② 대법관 제청권(헌법 제104조 제2항), ③ 헌법재판관 지명권(헌법 제111조 제3항)이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이고, 대법원장 등이 이 법관임명권·대법관제청권·헌법재판관지명권을 이용해 법원과 헌법재판소 수뇌부를 서울대법피아 독과점 지배구조로 만들고, 법원-헌법재판소-국회(법사위등)-검찰-경찰-로펌-언론 카르텔을 조직하고, 서울대법피아를 대통령으로 옹립할 목적 등으로 정적(政敵) 관계에 있는 非서울대법피아 출신 대통령들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흠집 내고, 제거하기 때문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상위규정인 헌법 제66조 제1항(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 제2항(대통령의 헌법수호권), 제78조(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등에 따라 자신에게 ‘법관 임명권’이 있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법관 임명권’을 행사하였을 것이고, 대법관, 헌법재판관들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 제청하거나 지명한 자들이 아닌) 박대통령 자신이 신뢰하는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자신이 직접 임명한 법관·대법관·헌법재판관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명칭의 ‘사기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를 당하는 일은 애당초 발생할 수 없었다.
설령 대통령을 탄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보다 청렴하고 ‘국가정의’에 대한 소명의식이 투철한 국회의원·헌법재판관·법관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세계최대, 인류역사상 가장 사악한 매법·매국·반역 집단의 수괴인 국회법사위원·헌법재판관·법관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x)Dem(x,Sub(y,17,y)), G:∼(∃x)Dem(x,Sub(n,17,n))][6].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명칭의 ‘사기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 노무현 대통령 ‘자살’이라는 명칭의 ‘타살’ 등 현대 한국사의 비극은 모두, 이와 같이 세계최대의 카르텔 범죄조직이자 인류역사상 가장 사악한 매법·매국·반역 집단인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의 ‘헌법 조작·사기’와 연간 약 6,434,756건의 ‘고소·고발·소송’이라는 명칭의 ‘대국민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를 은폐, 지속, 확대하기 위한 목적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3. 사건의 발생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탄핵이 아니라) 서울대법피아 법원-헌법재판소-국회(법사위등)-검찰(특검)-경찰-로펌 카르텔 수뇌부가 주도하여 일으킨 ‘5자 담합의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이고, 그 배경은,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이 법원의 조직과 권력을 대폭 확대하고 ‘전관예우 소송사기·소송장사’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목적 등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의원 168명의 발의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된 데다(증제22 참조), 서울대법피아의 양대 연성쿠데타[①양승태 대법원장(사법부)과 국회의원 168명(입법부)의 ‘상고법원 설치 법안 발의(작전)’, ②채동욱 검찰총장의 ‘검란(檢亂)’ –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 출신 검찰총장(한상대)에 대한 채동욱·최재경 등 서울대법피아 검사들의 조직적·집단적 항명·퇴출 등]와 4대 스캔들[③김기춘 비서실장의 구원파(세월호) 뇌물수수설, ④김학의 법무차관의 성접대 뇌물 사건, ⑤진경준 검사장의 넥슨(김정주) 게이트, ⑥최유정 前 부장판사의 정운호(네이처 리퍼블릭) 게이트]로 인해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의 실체와 조직범죄,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대비 697배 더 많은 한국 대법원의 상고심 처리 사건, 일본 대비 120배 더 많이 발생하는 고소·고발, 연간 5,955,802건 더 많이 발생하는 초과 소송 등이 모두 판사-검사-수사관-양측변호사들의 ‘5자 담합 사기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의와 타협을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완고한 성격상)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군(軍)을 동원해 서울대법피아 법원-헌법재판소-국회(법사위등)-검찰-경찰-로펌 카르텔을 진압할 가능성이 높은 바, 이렇게 되면,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수뇌부 전원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완용, 히틀러(Adolf Hitler)보다 더 사악한 매법·매국노·반역자, 인류 역사상 최초·최악의 ‘대규모 신성모독 범죄자들(Mass Sacrilege Criminals)’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위기를 감지한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수뇌부는 세월호 사고로 민심이 흉흉한 틈을 타 자신들의 죄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권력을 찬탈할 목적 등으로, 국회-정부-정당-언론-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서울대법피아와 3대 추종세력(서울대총동문·법조인·언론인)을 총동원하여, 당시 여당(새누리당) 내부의 양대 세력인 박근혜, 이명박 계파를 이간질하여 적대적 관계로 만들고, 여당(새누리당) 내 불만세력, 당시 야당(새정치민주연합 등)-언론-시민단체 등과 야합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허위자료·위법자료·위법수집자료, 허위증인·(카르텔)공범증인 등을 이용해 ‘탄핵’이라는 명칭·형식·절차와 ‘국회-특별검사-헌법재판소-법원’이라는 입법·사법기관을 빌어 ‘고육지계(양승태, 김기춘, 우병우 등)’의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를 일으켰다(趁火打劫).
서울대법피아 카르텔과 국회-정부-정당-언론-시민단체 공범들은, 양승태 前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의결되도록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재판거래(소송사기)’ 한 것』을 마치 박대통령과 내통해 재판거래를 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범죄를 박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웠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임명한 자는 이명박 前 대통령이고, 양승태의 ‘재판거래(소송사기)’ 대상은 ‘상고법원 설치 법안’에 의결한 국회의원들이며, ‘상고법원 설치 법안’에 의결한 국회의원들은 위 명단에서와 같이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하거나 찬성한 권성동, 권은희, 하태경, 나경원, 여상규, 심재철, 유승민, 김성태, 홍일표 등(이상 새누리당), 박주선, 김동철, 박범계, 추미애, 이춘석, 이해찬, 박병석, 박광온 등(이상 새정치민주연합)임에도, 오히려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한 박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만일,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수괴인 양승태 前 대법원장 등이, 박대통령이 재판거래를 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빌미삼을 자료를 남겼다면, 그것은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끝까지 반대하여 무산시킨 박대통령에게 보복하고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에 협조한 자들을 비호하기 위해 덫(허위자료)을 심은 것(작전)”이지, 박대통령을 위해 재판거래(소송사기)를 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대법원장-검찰총장 이하 판사-검사-변호사들은 바로 이와 같이 허위자료·위법자료·위법수집자료, 허위증인·(카르텔)공범증인 등을 이용해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을 ‘고소·고발·소송’으로 엮어 테러를 가하고 기업, 재산, 권력을 편취하는 일을 주업이자 특기로 하는 악마들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재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유영하, 이동흡, 김평우, 정기승, 구상진, 이중환, 전병관, 최근서, 위재민, 장창호, 정장현, 서석구, 조원룡, 채명성, 황성욱, 이상용, 손범규, 배진혁, 서성건, 송재원, 도태우, 이동찬 등)과 국선변호사(강철구, 김혜영, 조현권, 남현우, 박승길 등) 등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변호사들이 아니라)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등이 ‘트로이의 목마’에 태워 보낸 자객(‘첩자’ 변호사)들이고, 이들은 ‘변호’를 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매년 6,434,756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갈고 닦은 솜씨로)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의 ‘사기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를 ‘탄핵’으로 위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대국민 리얼리티(Reality) 쇼(작전)’를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下野)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이 굳이 탄핵을 추진하고 ‘첩자’ 변호사들을 붙인 이유는, ‘탄핵’을 하지 않으면, 박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방법이 없고, 박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調虎離山), 박대통령이 자유롭게 자신의 국내외 지지세력, 각국 대사·영사, 외국변호사들과 연계해 유엔인권위원회(UNCHR) → 국제형사재판소(ICC) →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진실(TRUTH)’,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탄핵이 아니라) 서울대법피아 전·현직 검찰총장-대법관-헌법재판관-국회법제사법위원-대형로펌오너 등이 주도하여 일으킨 ‘사기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이고, 그 목적은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수괴(예, 윤석열)를 대통령으로 옹립하여 행정부와 입법부, 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연간 6,434,756건(70조원)에 달하는 ‘5자 담합의 대국민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를 계속 은폐하고, ‘대법관 증원’ 혹은 ‘상고법원 설치’ 방식으로 대국민 소송사기·소송장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
임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윤석열 등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은 『일단 박대통령이 자기방어를 하지 못하도록,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과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하루 10시간, 주 4일, 6개월 재판’이라는 명칭의 ‘고문’[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집단살해죄등(제9조 비인도적 범죄 – 공소시효 없는 무기징역)’에 해당]을 가하고, 45년형을 구형해 ‘공갈’하고, 5년 간 감옥에 보내는 테러를 가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져 대항 의지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때 즈음, 선심 쓰듯 ‘합의서’라는 명칭의 ‘(탄핵 이의 제기) 포기각서’ 혹은 ‘정계은퇴 각서’를 받고 사면한다”는 작전을 짜고 실행한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변호사들을 붙인 이유는, 1)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의 연간 6,434,756건에 달하는 ‘대국민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의 핵심 노하우가 바로 ‘첩자’ 변호사들을 작전대상(예, 박근혜 대통령)측에 침투시켜 정보를 빼내고, 역정보를 흘려 상대방을 교란하고(混水摸魚), 이를 토대로 5자(판사-검사-수사관-양측변호사)가 담합하여 허위자료·위법자료·허위증인 등을 이용해 ‘증거인부(證據認否)’라는 명칭의 ‘가해자-피해자 바꿔치기 사기’를 저지르고, ‘법정 연극(PLAY)’을 벌이고, ‘유죄 판결(탄핵 인용)’이라는 명칭의 ‘소송사기 작전(연성쿠데타, soft coup d'etat)’을 완성하는 것이고, 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실체적’ 흠결은 물론이고, ‘절차적’ 흠결로 인해 탄핵이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 출신 국무총리(황교안)를 비롯하여, 판사-검사 출신 청와대 비서실장(김기춘), 민정수석·비서관(홍경식, 우병우, 최재경, 조대환, 조응천 등), 법무부장관(김현웅, 서울대법대), 검찰총장(김수남), 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 서울대법대 교수), 감사원장(양건, 황찬현, 서울대법대), 교육부장관(황우여, 서울대법대), 보건복지부장관(진영, 서울대법대), 해양수산부장관(이주영, 유기준, 서울대법대),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서울대법대), 국민권익위원장(이성보, 서울대법대), ‘보수 친박’을 자처하는 국회의원(김진태, 김재원, 이인제 등), 정치인과 언론인들(조갑제, 정규재 등)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명칭의 ‘사기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를 도운 공범들이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들이 사건의 본질(연성쿠데타)과 실체(서울대법피아 카르텔)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비난의 화살을 엉뚱한 방향(진보 좌파)으로 돌리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여 ‘탄핵’이라는 명칭의 ‘사기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를 정당화시키는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이다(笑裏藏刀). 이들 중 다수가 계속 ‘보수 친박’임을 자처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념·사상을 공유해서가 아니라) 단지 ‘사기 연성쿠데타(탄핵)’ 이후 친박단체 등 박대통령의 보수 정치기반을 자신들의 정치세력으로 흡수하고, 다시 이를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이 장악한 ‘보수’ 표방의 정당(국민의힘)으로 전환해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수괴(예, 윤석열)를 대통령으로 옹립하기 위해서이다.
‘보수 친박’을 자처하면서도, (“보수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변명을 들먹이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명칭의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를 주도하고 45년형을 구형한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수괴이자 인류역사상 가장 사악한 매법·매국노·반역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나선 자들이 바로 이 공범들이고, ‘보수 친박’이라는 가면을 쓰고 박대통령과 진정한 보수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박대통령의 등 뒤에서 ‘탄핵’이라는 명칭의 ‘사기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를 획책한 자들도 바로 이 공범들이다.
현재의 ‘국민의힘’은,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명칭의 ‘사기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를 완수한 후 자신들의 범죄를 세탁하고, ‘배신자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박근혜-이명박 주류의 ‘보수정당’을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범죄정당’으로 전환하고,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자신들의 정치세력으로 끌어들일 목적 등으로,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에 가담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탈당-창당-재합당의 이합집산을 하게 하고,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수괴인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을 끌어들여 만든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의 범죄소굴’이다.
4. 윤석열 등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수괴 및 공범들의 죄명과 형량
윤석열 등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수괴들의 치밀한 작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소송’은 (탄핵·소송이 아니라) ‘탄핵·소송’이라는 명칭의 ‘5자 담합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사기 연성쿠데타)’이므로 실체적·절차적으로 모두 무효이고(원인무효, void ab initio), 오히려 동 ‘탄핵·소송’이라는 명칭의 ‘사기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를 주도한 피고소인 115 윤석열, 612 박영수(탄핵 특별검사), 169 김명수(대법원장), 313 양승태(前 대법원장), 207 유남석(헌법재판소장), 347, 박한철(前 헌법재판소장), 351 이정미(前 헌법재판관), 515 박병석(국회의장), 516 정세균(前 국회의장), 521 박광온(국회 법제사법위원장), 569 권성동(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428 김기춘(박대통령 前 비서실장), 237 김영무(김앤장 대표), 311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등 서울대법피아 법원-헌법재판소-국회(법사위등)-검찰-경찰-로펌 카르텔 수괴 등의 아래 범죄이다.
죄명 및 형량
1)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정의-‘집단살해죄등’)[7],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8], 제9조(인도에 반한 죄)[9]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5항 등 공소시효 배제 범죄
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호[10][제2조[11]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3) 내란죄(형법 제87조[12], 제91조[13])
4) 반국가단체구성죄(국가보안법 제3조[14] 제1항 제1호)
5) 범죄단체조직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15])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사기죄·공갈죄)[16]
7)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 제342조)[17]
8) 살인 미수·예비·음모죄(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 제255조)[18]
9)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19]
10) 무고죄(형법 제156조)[20]….. (이하 죄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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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ttps://drive.google.com/file/d/1g_pZN-85VtnhBGDsejMXhniTfL5tiLhE/view?usp=sharing
24. https://drive.google.com/file/d/1KkdHnCMTZrprlDS9QnaBBPvPWK0X14R2/view?usp=sharing
25. https://drive.google.com/file/d/1hy1OR19PZuLqkM_o6PHnk6cjCB3QDlTk/view?usp=sharing
26. https://drive.google.com/file/d/1nD-KP4TROaxXEjqHD9lvw-_sofwQg0O1/view?usp=sharing
27. https://drive.google.com/file/d/11A7IirhAKLgQdJAZlLewmQ_Itfd5-UDn/view?usp=sharing
28. https://drive.google.com/file/d/1gD55s8rlIubz-WGHLOE5yBE6YDJPXnOg/view?usp=sharing
[1] 법원-검찰은 사법기관인 동시에 ‘고소·고발·소송’이라는 상품을 거래하는 ‘법률시장’임.
[2] 164,499건 = 2018년 상고사건수 47,979건 x 약 3.4배(3.429)
[3] 22,579,131건 = 2018년 소송사건수 6,585,580건 x 약 3.4배(3.429)
[4]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대법원이 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선언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반 상고사건은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대법관이 아닌 상고심 법관이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냈고, 2014년 3월경 서울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허성욱 교수)은 5개월에 걸쳐 ‘상고법원 설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14년 8월경 결과를 발표하였다.
[5] UN(United Nations)의 한국식 표기인 ‘국제연합’은 번역 오류(International Confederation)이고, ‘연합국가’ 혹은 ‘국가연합’이라는 명칭이 실제 의미에 부합됨. 참고로 UN의 중국식 표기는 연합국(联合国), 일본식 표기는 국련(國連, こくれん)임
[6]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Gödel’s incompleteness theorems).
『전관예우 소송사기, 고의 오심(誤審)이 만연한 한국 법원의 법관이 이렇게 판결했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판결한다.”
위 피고인은 유죄인가 아닌가?
정답: “유죄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없다. 고로, 무죄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7]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살해죄등”이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말한다[제9조(인도에 반한 죄)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5항 등 포함].
[8]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도에 반한 죄) ①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박탈하는 등 일부 주민의 말살을 불러올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2.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3.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강제로 주민을 그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4.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5.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고문하는 행위
6.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성적 폭력 행위
7. 정치적ㆍ인종적ㆍ국민적ㆍ민족적ㆍ문화적ㆍ종교적 사유, 성별 또는 그 밖의 국제법규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집단 또는 집합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ㆍ지원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이하 “체포등”이라 한다)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외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③ 인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3항의 행위(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0]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11]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12]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3]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14]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7]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8]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