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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문득 든 궁금증: 전세와 월세의 차이??
Game폐인 추천 0 조회 595 17.05.31 16:42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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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5.31 16:44

    첫댓글 전세는 집 나갈 때 돌려 받습니다 대신 액수가 크죠.....

  • 17.05.31 16:53

    전세라는게 우리나라 은행 금리가 20%넘나들때는 참좋은 제도였죠. 돈을 싼 이자로 빌려서 집을 산 다음 집을 전세주고 그 돈다시 은행에 넣어서 이자받고 다시 대출 집사고 그게 수십년간 이어지다보니 전세제도가 생긴거죠. 지금은 은행 이자가 낮아서 세입자가 더 좋습니다.

  • 17.05.31 16:54

    저돜ㅋㅋㅋ 해외에 오래 살아서 그거 이해하는데 힘들었습니닼ㅋㅋ.
    월세=월급; 전세=묵돈이나 마찬가진데, 묵돈은 주는 입장에서도 한번만 줬다가 돌려받으면 되니까 집세생각을 접을 수 있으니 편하고 받는 입장에서도 돈을 투자/도박 등으로 빨리 불리기 쉬우니 돈놀이에 좋다고 그러더이다.

  • 17.05.31 16:54

    보증금은 일종의 예치금 형태로, 주택구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상쇄하거나, 차입금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운용하여 별도 수입을 얻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전자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비싼 이자비용>월세 이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전세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점차 월세가 상승하는 추세라 전세에 대한 공급자의 메리트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는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현상도 발생하곤 하는 겁니다.

  • 17.05.31 16:54

    전세는 보증금이 큽니다. 대신 목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합니다. 대신 월세는 매월 현금이 내 수중에서 빠져나가죠..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금리에 따라서 장단이 있는데.. 지금 같은 저금리에서는 집주인은 월세를 세입자는 전세를 바라죠. 여기까지.. 일반인의 상식입니다. ㅠㅜ

  • 세입자 입장에서 보자면 월세는 말 그대로 지출이지만 전세는 나중에 고스란히 돌려받는 돈이죠. 월세 50만원과 전세를 위해 대출받은 돈의 이자(+원금 상환) 50만원은 다달이 나가는 금액은 같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전세가 유리합니다.

  • 17.05.31 18:57

    나도 이거 때문에 헷갈림....

  • 17.05.31 19:06

    다른건 윗분들이 잘 설명해주셨고.. 전세의 최대 문제점은 집주인이 문제가 생길경우 자칫 매우 복잡한 상황에 빠질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17.05.31 19:11

    우리도 빠르게 전세가 사라지고 있어요

  • 17.05.31 19:55

    민법 상 전세(민법 제303조, 전세권)와 월세(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번째로, 전세는 경매가 가능합니다. 보증금반환의무를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와는 달리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전세는 필요비 등을 청구하지 못 합니다. 전세권 설정 후 건물에 도배를 다시 하는 필요성이 있어도 임대차와는 달리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청구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는 전전세가 용이합니다. 임대차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타인에게 전대차가 가능하지만, 전세는 허락없이 임의로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타인이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17.05.31 20:07

    이러한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전세의 유래가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선말 일제강점기 당시
    지 주(전세권자, 집에 들어가는 이)와
    소작농(전세권설정자, 집을 빌려주는 이)과의 관계가 전세계약(물권)으로 현재 법체계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민법 제303조 제2항에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다만 현 대한민국의 실무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채권적 전세계약(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이 주로 쓰입니다

    질문자께서 전세권이 왜 좋은지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오는데, 집에 들어가 사는이(전세권자)는 과거 농경시대 지주와 같은 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 17.05.31 20:06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 17.05.31 21:02

    전세는 돈을 주고 들어가서 나올때 그 돈을 받아 나오는 대신 큰돈을 줘야함.
    보통 전세가율은 최소 70%이상이고 90%에 가까운곳도 있음.
    (3억짜리 집에 들어가려면 전세 2억~2억5천은 줘야..)
    목돈을 주고 그 이자로 월세를 대신한다고 이해하시면 될듯..

    과거 은행이율이 높고 집값이 빨리 오르던 시절에 (집주인에게) 좋은 제도라 지금은 구하기 힘들죠.(지금은 세입자가 더 이익이라..)

  • 17.06.01 12:24

    부동산 시장 실전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될 때엔 집주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해요. 요즘처럼. 이억 정도 현금 있음 칠억 짜리 아파트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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