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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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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6월 초 연휴에 1.
경산 추천 0 조회 59 14.06.27 07:1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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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27 10:45

    첫댓글 앞을 막고 있는 차라도, 남의 차에 갈고리를 쓰면, 차도둑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유사한 예로,... 빚 안 갚는 사람 집에 가서, 빚대신 그 집 물건 집어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하니까, 이런 죄가 성립되지는 않더라도, 남의 재물을 건드린 것이 문제가 될 듯 합니다.

  • 작성자 14.06.27 10:55

    이게 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일이므로 민사상 상당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면 소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듯.

  • 14.06.27 11:29

    호주 같으면 견인차 불러서 끌고가게 하지요. 공공질서에 대한 것, 즉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는 아주 단호한것 같더라구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차도 복판에다 세워놓고도 큰수리 치는 나라니까... "먹고 살자고 그러는 거다"

  • 14.06.27 11:50

    먹고 살려고 그런다는 이유로 범법을 하고, 세월호 희생자 부모라고 총리 얼굴에 물 끼얹고, 대통령이 보낸 조화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매사에 감놔라 팥놔라 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지요. 아마, 문창극씨 말처럼, 뼈속까지 DNA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속될 못된 습관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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