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2011년 12월14일 1000번째 수요집회를 맞아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 세워졌다. 시민사회의 모금을 통해 건립됐으며, 한복을 입고 손을 무릎에 모은 채 작은 의자에 앉은 소녀의 모습을 높이 약 130cm로 형상화했다. |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김순옥, 배춘희, 이용녀, 김군자,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명과 대구 이용수, 충북 이옥선 할머니가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오늘(7월3일) 밝혔다.
할머니들은 4일 오전10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스즈키에 대한 국내 출입국 금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어 12시 수요집회에 참석한다.
스즈키 노부유키는 지난6월19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묶고 ‘위안부상은 매춘부상’이라고 모욕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나눔의 집은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체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로 인격 모독하면서 할머니들의 분신인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한 유신정당 신풍 당대표 스즈키는 테러리스트”라며 “전쟁범죄를 찬양하고 반인륜적 테러를 한 일본인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출입국 입국 금지 요청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한강의 박선아 변호사가 맡고, 나눔의 집과 국제평화인권센터, 국민대표 고희정 씨 등 시민 1000여명도 함께 고발장을 낸다.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 유투브에 올린 동영상 캡쳐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