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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논란, 세액공제냐 VS 소득공제냐“-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VS 홍기용 인천대 교수
요약
홍기용(인천대 교수): 최소한도의 돈에 의료비, 교육비가 포함된다. 그 부분은 비과세를 해왔다. 비과세를 하고서 소득에 대해 38%, 6% 과세를 해온거다. 진정한 부의 재분배를 하고 싶다면 세액공제보다 세율을 올리면 된다. 세액공제로 인해서 ‘필요경비’가 적은가 많은가로 차별이 생겼다. 교과서적인 논리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본다.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소득공제의 많이 걷고 많이 주는 방식에서, 세액공제의 적게 걷고 적게 주는 방식으로 변한 것 뿐이다. 오히려 덜 손해다. 소득공제로 했을 때는 연봉 1천만원과 10억 사이에 세금 절감 효과가 67배나 난다. 편차가 심하다. 고소득자에게 공제를 더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세액공제가 맞다.
홍기용: 2013년부터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제의 범위는 25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대학생 둘 키우고 의료비 쓰면 2500만원을 넘기도 힘들다. 세액공제라고 해서 부자에게 기본 공제 금액을 더 과세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은 고소득층 과세보단 저소득층 피해가 크다.
김재진: 선진국 제도를 많이 연구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글로벌 스탠다드는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예외적이다. 세액공제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아까 말했듯이 소득공제는 개인이 절감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서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세액공제가 재분배 기능이 더 적합하다.
홍기용: 고소득자에게 돈을 징수해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걷힌 9300억원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이다.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걷은 것은 어쨌거나 증세이고, 이것은 정부가 밝힌 목적과 다르다.
첫댓글 공부하세요
김재진 저거 억대 이상 벌고 주식이랑 집이 많이 있나보네~ 그러면 세액공제가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