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보증금 인상 계획에 반발 확산
“보증금 10% 올리면서 소득 제한하는 건 앞뒤 안맞아”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SH공사는 최근 최철국 민주당 의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에 제출한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시프트) 임대료 동결로 사업수지가 악화됐다”며 “매년 법정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법정 상한선은 연간 5%다. 2년간이면 10% 정도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법적으로 재계약을 할 때 상한선은 따로 없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적용된다. 2년 계약기간이면 집주인이 2년동안 갑자기 집값을 무리하게 올리는 행패(?)를 막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할 때는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다.
SH공사 관계자는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 제한폭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지만 연간 5% 정도 기준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계약 예정인 입주자 보증금 인상 걱정 커져결국 지난 2007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해 재계약 시점이 되는 2500여 시프트 입주자들은 10% 가까운 보증금 인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SH공사의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반발하는 계약자들이 많다. 시프트 거주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서울시 인터넷 게시판에 “집이 생겼다고 너무 행복해하며 살고 있는데, 이제 10%에 해당하는 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냐”며 “돈을 못 준비하면 쫓겨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시프트 입주민과 청약예정자 모임인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 시프트’ 게시판에도 시프트 인상을 비난하는 수십개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한 네티즌은 “3개월 후면 재계약인데 걱정이 크다”며 “10% 추가 금액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시프트 보증금 인상을 반대하기 위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항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시프트 입주민들은 특히 소득제한을 두면서 보증금을 많이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다.
3인가족의 경우 월소득 272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등 세대원 합산 소득을 제한해 입주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 기준보다 많이 벌게 될 경우 시프트에서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10%씩 올리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는 불만이다.
또 다른 시프트 입주자는 “소득제한 두면서 재계약시 보증금 올리는 건 빚내서 추가 보증금 내라는 소리밖에 안된다”고 답답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