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예비순환 수강하며 베이직행정법 복습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베이직행정법 복습: 서식으로 보는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부분에서 원고 심순애는 청구원인에 양도 전의 위반횟수가 포함되어 4회 중첩,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 또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가의 승계에 있어 판례는 행정제재사유의 승계긍정설을 따르고 있으므로 전 양도인 김태균의 위반행위 및 제재사유가 양수인인 심순애에게도 그대로 승계되어야 함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누적 4회를 이유로 한 행정청의 등록취소처분은 적법한 처분이 되는 것 같은데 판결이 달리 나와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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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사유의 승계 (베이직행정법 서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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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건 행정제재사유의 승계가 아니라 효과의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 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더 많은 관련법령과 자료가 필요한데, 제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기 때문에 너무 신경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