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우리 아들이 피해자라면~~~??
교수집에 똥바가지 퍼부을낀데~
참.....착한제자 만났네...ㅜㅜ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아들 상처와 맞바꿀 수 있냐” 피해자 어머니 분노
기사입력 2015.07.25 오전 12:01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수년간 제자에게 억지로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모 대학 교수 A 씨(52)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 인터뷰에서 피해자 B 씨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했지만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보통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만 A 교수는 자기 마음대로였다. 70만 원 주고 싶으면 7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싶으면 30만 원 주고 안 줄 때는 안 준다”며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임금에 대한 질문에는 “나중에 경찰 수사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3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 다른 친구들도 200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B 씨는 “어머니가 이거(위자료)를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며 “그거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공개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온라인뉴스팀>
첫댓글 ㅁㅊ
망할×~~
130 만원 줄테니
디지게 함 맞아볼겨??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네~
천금같은 내새끼라 생각해봐라~~
글고 이런 놈 사형시켜야됩니다
~~~이상ㅜㅜ
인분을 교수에개 먹입시다
사람도 아니군요
교수박탈해야겠군요
교수직섳 매장하고
사회에서도 철면피교수
매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