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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
-고용노동부․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외식업중앙회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소규모 숙박음식업 2,500여 개소 현장 지도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대면활동 정상화와 입국 관광객 증가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26일(월)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48천명(’23.3월) → 51천명(4월) → 52천명(5월)
특히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본격적인 일상 회복과 방학․휴가철을 앞두고 청년 아르바이트 등 약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약 2,500개소의 식당․모텔 등 소규모 숙박음식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에 나선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체결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체불 ․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율개선 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간담회, 교육 등 집중적인 홍보(캠페인)활동도 병행한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노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초석”임을 강조하고, “특히 청년 등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상식의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요
4대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