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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13 – 11/15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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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마감: 4
11/14 마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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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마감
13일 - 1.
[201609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N1H8B1Y0U2C6H1D5V1V0X0Z8G4P2Y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전대미문한 법안이 아닌가 한다.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기기 위해서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마련하여, 66개 법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개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 개별법을 개정해야 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법을 하나 새로 만들어 이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개정한다는 것이다. 내용 중에는 지방에 넘기는 것도 있지만,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도의 공동사무로 하는 것도 있다.
66개에 걸친 사항이므로, 입법예고 페이지에 보면 무수하게 열거되어 있다. 법률안원문을 보면, 자그마치 108페이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많은 사항을 한꺼번에 통째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 (참고).
이런 식으로 법개정을 할 것이라는 것이 뉴스에 보도된 적 있음.
‘518개 국가사무 지방에 넘긴다…文정부 지방분권 본격화’ (2018.07.30)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5&oid=001&aid=0010241246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 개정 절차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각 개별법을 하나씩 심사해야지, 도매시장처럼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졸속입법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몹시, 몹시, 몹시 우려된다.
(2)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해도 되는 업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면 똑같은 일을 하는 행정인력이 분산되므로 그 효율성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도의 공동사무로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행정에 있어서 책임 소관이 분명해야지, 너도 나도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한다.
(3) 국가에서 하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 그 업무를 하던 국가 공무원들을 해고할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고, 업무 이양을 이유로 더 많은 지방공무원을 고용한다면, 그것은 옥상옥으로 공무원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 등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재정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법안이 나올 정도이다. { 참고: [20158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 하며,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부금 모집을 해야한다는 법안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경제적 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5) 강대국들은 지방분권화가 아닌고 중앙집중화로 성공한 것이다. 그 예로, 미국과 독일을 들 수 있다.
(5-1). 지방자치제라 하면 미국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의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지방자치제는 한국 처럼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흩어줌으로써 생긴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각 주가 권한을 중앙으로 이양하면서 미국연방정부로 합류한 것이다. 미국이 처음 부터 지금의 크기가 아니었다. 동북부의 13개 주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주들이 하나 둘씩 미국연방정부로 합류하여 현재 50개가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자치제와 비교했을 때, 그 권한 이양의 성격이 반대인 것이라 할 수 있다.
(5-2). 독일은 지방자치로 흩어져있던 체제를 1800년대에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집권화 했다고 한다.
13일 – 2.
[201609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B8G1Y0O2E6G1E6X0S3E3I1Z1O1I9
== 이 법안은 구인자가 신입 구직자 채용광고를 할 때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을 명시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법제화 아닌지?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서도 모든 채용광고가 임금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면접이후에 채용이 결정되면 그때 거론한다고 한다. 따라서 임금을 채용광고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법을 만들 것 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3.
[2016080]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M8Y1Q0W2C6U1D1K3V7Q1F2G9Y5G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을 위한 것이라 한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 중의 한명은 민간인이라야 한다.
(2)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5)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대학,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
(6) 정밀도로지도를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에서 보면 자율주행자동차가 대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주도형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 법안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위원장을 2명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 아닌지?
(3)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영업비밀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4)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지?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의문이다.
(5) 자율주행자동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정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의문이다. 아직 개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6) 정밀도로지도가 GPS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따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4.
[201602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E8Z1Z0V1A9A1O8B0Y2C0N1M9O7V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고, 또한 법률 소관은 해양수산부, 선박교통관제 담당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설립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굳이 새 법을 만들 것 없이, 기존의 법에 포함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기관의 경비를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3)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설립하여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1/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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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4번. 정보통신서비스와 인터넷 동영상 방송 등
== (참고).
다음 법안들은 이미 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주발의자 등이 발의하였다가 철회하고, 다시 발의한 것임. 10명 발의 위원 중 대다수는 철회된 법안 발의자들임. 철회된 법안들 (의견등록 2018.9.13 마감):
[20152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201528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20152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201528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14일 - 1.
[2016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R8W1Z0K2J9Q1K7H3H5N3C3T6D1F2
==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하고, 그렇지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대형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시장의 수익을 독식하고 있지만 국내 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구글·페이스북 등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면 사람들이 쓰지 않을텐데, 국내 시장을 독식한다는 것은 이미 국내 이용자에 대해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법을 만들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라고 강제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지? 특히, 엄청난 과징금까지 부과하면서?
(2) 혹시, 서버를 한국에 두어 통제하기 위한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라는 견지에서, 매우, 매우 우려된다.
(참고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미 한국에서는 해마다 약 2천만건,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수의 개인 통신 정보가 매년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201142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참고). 개인 통신 정보란 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4일 - 2.
[201611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L8U1L0B2C9P1L7U3Q5X5N0I0W0M9
== 이 법안은 인터넷 동영상 방송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동영상 방송을 정의하고 등록·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2)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인터넷 동영상 방송은 기존의 방송과 달리,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언론의 자유가 거부될 요인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혹시, 인터넷 동영상 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지?
(2)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한국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4일 - 3.
[20161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M8H1O0R2L9I1Y7U3U5S1C0S7V2I7
== 이 법안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서비스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유료방송이 아니라면,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혹시, 인터넷 동영상 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지?
14일 - 4.
[20161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P8P1I0P2M9D1Z7C3M3S4B6Y3D5U3
== 이 법안은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기존의 방송 매체와 달리,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기존의 방송 매체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개인이나 단체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요지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혹시, 인터넷 동영상 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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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5.
[20162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A8K1U1G0P1X1S6T5K4S4Y1Z6Z1M5
== 이 법안은 공매도 규제를 위해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주문수량 확인 및 공매도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외국인, 외국법인 등은 주식잔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불법 공매도는 증권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빌려주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 보유량을 항상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기관, 외국인, 외국법인 등에게 주식잔고 등을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감찰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4일 - 6.
[20162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A8E1D1G0G1P1U7Z1T7S1X8Q6N1D1
== 이 법안은 상장 기업들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등)로 인하여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의 배임·횡령은 가중처벌하자는 것이다. 2018년 반기 보고서 기준 코스닥 상장 기업 중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경제여건 등 외적 요인도 있지만, 상장 기업들을 활용한 시세차익 또는 사내 유보금을 활용하기 위한 불건전 세력들이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코스닥 지수가 떨어진 것을 불건전 세력들이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라고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가중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선진국들의 주식시장은 같은 시기에 상황이 좋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OECD에서 예측한대로 한국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4일 - 7.
[201617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T8G1Y0V3E1G1F6X2B8E4X1E3W3P3
== 이 법안은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2)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의료자문 기관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피보험자에 대한 심사는 담당의사가 하는 것이고, 의료자문 기관은 그 자료에 기초한 해석을 하는 것 아닌지?
14일 - 8.
[201630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A1O8U1H1X0A2H1J6T2D2K5X9K2Q9V3
== 이 법안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가 할 것이라는 업무를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
(2) 급경사지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기술의 개발
(3) 민간 주도의 급경사지 재해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부에서 해도되는 일을 법인으로 협회를 만들어 대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민간 주도의 급경사지 재해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와 같은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민간이라 하지만, 비용은 세금으로 지불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런 것 아닌가 한다.
14일 - 9.
[201624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O8D1D1B0U1U1E0M4F5Y3G0X5U5I7
== 이 법안은
(1)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형법상 상해·중상해 및 살인죄의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2)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동승자도 책임에 따른 처벌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처벌을 해야하지만, 살인죄로 적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동승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은 항상 객관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승자도 처벌하는 것이 항상 용이한지 의문이다.
14일 - 10.
[201622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B1L8Z1G0R3K1A1Q7F4Y1G5T9X1P8U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무인도서의 개발은 지자체 수준이 아니고 국가에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현행을 유지함이 어떨까 한다.
14일 - 11.
[20163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Y8W1G1F0N2I1J8L3D7J5E3W9X8D0
== 이 법안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라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안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4일 - 12.
[201628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D8P1R1E0Q1P1C8V0E1J1M1I3C0T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 숫자를 상향 하자는 것이다. 9명의 위원 중 7명의 위원이 비상임인 관계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비상임위원이라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추측인지 의문이다.
14일 - 13.
[201629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Y8F1T1N0B2Z1T4P1U3Y1P4T6V4V8
== 이 법안은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지급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에 따라 지급하거나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장과 통장은 봉사직이 아닌지? 특히, ‘통’은 기존의 행정단위에 포함되지도 않다면, 그것을 지금에 와서 따로 만들 것 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14일 - 14.
[2016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E8Q1W1D0F2D1L7P4Y4R3L7Z2G7A8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1)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4일 - 15.
[201631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X8F1A1T0T2O1M8V1G4I1S4O2N7T1
== 이 법안은 부가가치세액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쌀 재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있어 구조적인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크며 이에 따른 정부양곡 재고 비용과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정부 보관·관리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인바, 쌀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통해 쌀가공식품 판매가격의 인하 또는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이로써 쌀 공급과잉문제 해소, 농가 소득향상, 소비자 편익 및 기업 활력 제고, 정부의 쌀 관리 비용 절감 등의 쌀 소비 촉진 효과를 적극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쌀이 과잉공급되고 있고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발의자들은 언급하고 있는데, 쌀 가격이 비싼 것은 왜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 전제하는 논리가 타당한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법개정을 거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밥맛 떨어지는' 쌀 가격…평년보다 20% 급등 (2018.10.1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008473102719
14일 - 16.
[20162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8C1O1X0O1P1Q5B2V5S0P0D4S8M3
== 이 법안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서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개인의 인적 사항 및 신용정보 등을 수집·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의 목적과 수집 대상 자료 및 이용의 범위, 정보처리방식 등을 개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규제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 의문이다.
14일 - 17.
[201627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R8Q1G1N0T1Y1I7U4G1G2Q2K7A7L8
== 이 법안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기능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의문이다. 어린이급식을 전부 국가에서 지휘해야 하는 것인지?
14일 - 18.
[201627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Y8V1M1T0R1D1B7P1N3W0A0M1T2P0
==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국가유공자가 사망 전 혼인 관계가 없어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부모도 돌아가시고 없는 경우 해당 국가유공자에게는 형제자매가 유일한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국가의 보상과 지원보다 스스로가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후손에게 국위선양한 조상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는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굳이 ‘국가유공자 가족’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국가의 보상과 지원보다 스스로가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후손에게 국위선양한 조상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포함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성적인 이유이고, 보상과 지원이 필요없다는데, 왜 이렇게 법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14일 - 19.
[2016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A8S1J1U0B2L1G6B2M5T3R8A9Z3R1
== 이 법안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투표를 할 필요가 없게 되면 무투표당선이 되는데, 이때 무투표당선자는 선거운동은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선거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선거는 후보 선출이 목적인데, 무투표로 후보가 결정되었는데 계속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선거비용이 간접적으로나마 세금에서 지출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런 것 아닌가 한다. 국민의 알 권리인지 후보자의 알리고 싶은 권리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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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 22번. 연금 관련 -- 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의 대여는 금지
== 이 법안들은 해당 연금기금의 증식사업 중 하나가,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인데, 이 중에서 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의 대여는 금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내 주식의 대여는 금지한다는 것은 외국 주식은 괜찮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런 차별적인 행위는 아전인수격인 방침이 아닌지 의문이다.
(2) 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같이 적자가 나는 연금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가부채 1,550조의 절반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이라 한다. (참고: http://www.ytn.co.kr/_ln/0102_201803261006025820
(3) 국민연금 등을 통해서 주식투자를 한다면, 개인이 본인의 연금을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결정 없이 주식투자를 해서 잃게 되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다.
14일 - 20.
[20162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D8U1L1G0U1K1B6F5N6C3G1Z8D5A8
14일 - 21.
[201626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T8X1K1L0M1V1R7L0U0G2V4P7M1O7
14일 - 22.
[201627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M8Q1X1I0Q1F1X7Y1U2T1K3R0F8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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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 25번. 용어 변경
== 이 법안들은 잔임기간(殘任期間)을 ‘남은 기간’ 또는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어려운 단어일뿐더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법률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꽤 있게 마련인 것 아닌지?
(2) 법률에 ‘잔임기간’이라는 용어가 쓰인 곳이 많을텐데 모두 바꿀 것인지 의문이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언어사용이 변하므로 현대화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어떨지?
(3) 주발의자 김성원의원 등은 유사한 법안들을 최근에 발의했는데, 그 법안들에서는 잔임기간(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바꾸자고 했다. 그런데, 이 법안들에서는 ‘남은 기간’ 또는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바꾸자고 한다. 그 이유는? 최소한 일관성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2016200]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B8B1A0R3D1I1D7L3P3E0J4X1X6Y7
[20162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L8P1J0B3E1Q1H7N4F1K0S3U4U9C7
[2016193]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L8J1T0P3F1F1I7G2Y3A1O1F0Y1Q0
14일 - 23.
[20162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R8L1X0P3Z1V2R1P2E6T3F9T6K2Z5
-- “남은 기간”으로 변경
14일 - 24.
[201622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X8T1A0B3U1P1F7L4D4U3H6C1V3Z9
--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변경
14일 - 25.
[2016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W8X1A0P3C1N1I7W4H2K5M1Y1X4U5
--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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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 28번. 징역과 벌금형의 균형
최근에 송갑석의원 등은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자는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런 법안들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다음은 예외로 포함한다. 그 이유는 징역과 벌금형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와 병과가 가능한 경우이다.
14일 - 26.
[201616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A8Q1Z0Q3R1E1E3F1J5L3W9W4Y2Z9
== 이 법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도 무조건 징역형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인상하기 보다는, 징역형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를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14일 - 27.
[2016151]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A8F1G0H3P1B1V1L3U5Z0F8C2A9N0
== 이 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도 무조건 징역형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인상하기 보다는, 징역형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를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14일 - 28.
[201615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A8G1M0C3U1S1D1Y3H3E5X9W1B3U4
== 이 법안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경우에는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고 하므로,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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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 – 31번. 다주택 임대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세금 혜택을 철회
== 이 법안들은 다주택 임대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세금 혜택을 철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다주택 임대업자들에게 반드시 세금 혜택을 줄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세금 혜택을 받기위해서 집을 구입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4일 - 29.
[201630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B8K1B1U0C2W1U5G0X8T4X0M0W0G6
14일 - 30.
[2016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F8K1U1B0F2E1G5B1E2Y4T2U6W8G8
14일 - 31.
[20163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G8C1D1J0X2K1S8Z1G0P4U5R1N0F2
11/15 마감
15일 - 1.
[20163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8B1S1I0Y2F1W6J5F7Y3F3L2D6F9
== 이 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이전에, 태양열발전 설비에서 중금속 유출의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중금속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농지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 2.
[20163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R8S1A1T0U5T1X1H0G4V1Z1G3W7W2
== 이 법안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이라는 절대 기준은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한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의원지역구를 조정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전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할 것이다. 이미 한국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참고로,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엄청나게 국회의원이 많다. 미국은 3억 인구에 상·하원 통틀어 535명인데, 한국은 겨우 5천만 인구에 300명이나 된다. 한국 국회의원을 미국과 같은 비율로 선출한다면 90명이 적격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90명이 해도 될 일을 300명이나 하고 있다는 것임.
15일 - 3.
[2016122]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M8X1H0G3M0F1T5G1H1O2J3I2Q0C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다. 개별 제품의 위해성평가 결과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해도, 전체 식품·의약품등을 통해 섭취되고 노출되는 총량은 위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타 법률에 따른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개별적인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2)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구성
(3) ‘위해성평가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1)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개별적인 위해성평가 따로, 종합적안 위해성평가 따로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소비자가 한가지 식품만 먹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방법으로 모든 경우의 종합적 위해성평가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2) 또한 이를 위해 또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위해성평가 지원기관’을 지정·운영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5일 - 4.
[201629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L8J1Y1Z0Z2J1U1Q4F7O2E8L5U0B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를 위해 시‧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장과 미리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시‧도지사와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5일 - 5.
[201628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S8S1D1L0Y2C1U1S2P4Y5H4U7N0I3
== 이 법안은 도서지역의 병원선 운영 및 국비 지원에 관한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제이므로 도서지역은 각 지자체에서 병원선을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권한은 지방으로 보내자고 하면서,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떠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5일 - 6.
[20162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R8J1Z1N0N2I1U4O1H5S4L6T1G2I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한다.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하향한다.
(2) 정관의 기재사항 작성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바꾼다.
(3)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강화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비구역 해제와 같은 중요한 안건은 현행대로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공직선거법을 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5년 동안 제한된다. 따라서, 공직자도 5년 제한인데, 도시정비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10년씩이나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대로 5년이면 충분한 것 아닌지?
15일 - 7.
[2016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F8W1T1A0V5A1I8Z3O5U3P0G4G2C6
== 이 법안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항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수탁기업의 매출액 증가 또는 수탁기업(협력기업)의 근로자 임금 상승에 기초한 수탁기업 경영개선평가 금액을 추가.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혜택 조항이 많으므로 굳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근로자 임금 상승은 경영개선일 수도 있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세금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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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혜택 확대 --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예외 만들기
== 이 법안들은 혜택 확대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각 해당 법에 따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예외적으로 특혜를 만드는 것은 그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모든 수입이 포함되어야지, 특정 부류의 사람은 예외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현재 추세대로 복지지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 한국의 복지 지출이 2040년에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고 세금 부담도 껑충 뛸 것이라 한다. 따라서, 더이상 복지 혜택은 늘리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참고: "한국, 2040년엔 복지 지출 비중 세계최고… 세금 부담 껑충"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069047Y
15일 - 8.
[20163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I8H1H1M0G2W1W7P3R2K4I7G0J0Z8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15일 - 9.
[20163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A8S1N1M0L2D1V7X3T6Q3D6V3Z1E6
-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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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2번. 농업인을 위하여
15일 - 10.
[201634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Q8F1L1Z0U5B1H9Q0L1H5D1J6X0F2
== 이 법안은 쌀값 하락에도 농업인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외에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쌀값이 높아서 수입이 많으면 전부 농업인의 것이고, 쌀값이 떨어지면 세금으로 “목표가격”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데, 현행대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만 고려해도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굳이 물가변동률을 추가로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5일 - 11.
[201629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Y8Q1V1Y0V2W1L1W5I5Z3E8I2B3M9
== 이 법안은 ‘여성농어업인센터’ 및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를 설치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 다음이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센터를 방방곡곡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여성농어업인은 본 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닌지?
15일 - 12.
[201629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O8F1Z1E0Q2V1B1W5N3E4I7G1T0S6
== 이 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연도 삶의 질 관련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위원회는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 하는 것 아닌지? 따로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인지?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따로 예산을 본 법에 의해 구성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농어업인에 관한 혜택은 본 법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법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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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4번. 대형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하거나 해제하면
15일 - 13.
[20163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P8A1C1P0H2G1R7F3E4M2K0I5M6K1
== 이 법안은 과태료 상향이다. 대형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제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과속화물차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과태료를 5배씩이나 인상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지?
15일 - 14.
[20163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F8S1N1X0C2O1K7F3R5A1Z2H6M8Y0
== 이 법안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어도 취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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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6번.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15일 - 15.
[201630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O8D1D1Y0J2E1G5I3C1I3G1R8N1I3
== 이 법안은 옥외대피장소의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분포된 지진 옥외대피소 지정·운영이 제각각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실 이 법안의 개정 이유 자체는 타당하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지? 따라서, 이런 식으로 땜질하는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 자체를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굳이 필요한지?
(참고로, 최근에 지방분권을 위해서 법률 66개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 처럼 지자체 간의 기준이 달라 문제라는 상반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간과하기 힘든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5일 - 16.
[201633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Q8S1X1E0E5O0U9G5L5O4O9H8B5W8
== 이 법안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법에서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지방별로 차이가 나기 마련이므로, 지방자치제 자체를 먼저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굳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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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17.
[201629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A8I1U1N0L2H1X4E0R3H4E2B9A5F9
== 이 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해남, 경남 거제·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자는 것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조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로 지정된 경우라고 하면, 조선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 아닌지? 만약 한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강성노조의 파업에 영향을 받아 생긴 경우도 있다면, 조선소와 상관없이 덩달아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함이 어떨까 한다.
15일 - 18.
[20163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A8I1R1E0B2Y1M8A1Q7N2N5N5P7T4
== 이 법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법을 따로 만들고, 본 법에서 그 해당 사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
(2) 공단에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
(3) 유지관리지원센터 외에도 시설물의 지진피해 지원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국가내진센터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공단의 조직을 더 크게 하고, 정부는 업무를 공단에 의뢰해야 하는 형태인지? 공무원 숫자는 늘면서, 업무는 다른 기관이 하는 형태에 대해 회의적인 느낌이다.
15일 - 19.
[201633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U8K1B1B0S5Q1J0H3D1Z3W9M2O3R8
== 이 법안은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굳이 법률화를 해서 강제화 할 필요한지 의문이다.
15일 - 20.
[20163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W8Q1J1C0J2G1Y8A2N2Q1X7O1G0F4
== 이 법안은 정보누설 방지 조치의 의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되나, 해당 의무를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사람 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라면, 현행대로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으로 두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출처: http://o-sol-gil.blogspot.com/
첫댓글 오늘 마감은 4개 밖에 안됩니다.
특히, 1번을 유념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개 법을 법안 하나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 ...
저도 1번 몹시 몹시 몹시
우려됩니다
간단하게 처리해도 될일은
풍선부풀리기 처럼 팽창하고
꼼꼼하게 판단해서 해야할일은 대충 넘어가는 식이고 하여튼 졸속행정입니다
@하루 개별 법으로 하나씩 심사를 해야지, 66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기발하다 못해 위험하기까지 한 착상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