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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2개동 규모의 아파트에 1년간 1200만원 비용 지출했는데 사진도 안찍어 놓고 예산도 편성 안했고 입대의 동의도 없이 회장 단독으로 진행했어요.
긍정77 추천 0 조회 76 14.01.13 10:3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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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1.13 11:15

    감사합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 4명이 모여 이일을 파헤치고 있는데
    막막한 부분에 막힐때가 많아서 여기 도움 얻고 있는데
    이렇게 방향 제시해주는 부분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전지작업 입찰에 다른 동대표들 서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이렇게 했어요.
    당시 회의가 길어져 서명 받지 못했고 그 동대표들 전부 사퇴해서 서명 못받았다고 했는데
    (업체 선정 공지는 서명 안받고 공지했고
    일주일 뒤 업체 선정에 대한 서면 의결서를 받아둔것이 있기는 해요. 회의록에는 서명 안받았고..)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에 대한 근거 자료 모두 없다고 하네요.
    관리서 답변은 위 자료 모두 없고 내년부터 예산안 편성하겠다고.

  • 작성자 14.01.13 11:18

    @애플비 증빙 서류는 모두 받았어요.
    계약 단가는 맞는것 같고..
    의문점은 과연 회양목 900주, 맥문동 1000개, 메리골드와 야생화 1120개를 정말로 심었느냐인데..
    (흙도 35톤 정말 들어왔냐..)
    이에 대한 사진 자료 없고 관리실에서는 이만큼 심었다고하고..
    업체는 서로 짰을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작성자 14.01.13 11:20

    @애플비 네.. 참.. 추가로 받은 자료중 세금계산서 누락된것도 많고
    입금증도 세세히 없어요.
    이것 모두 제출할 의무가 있죠?
    (이것도 구청에 신고해서 겨우 받아낸거에요.)

    저 비용은 수선유지비와 관리외 수익으로 지출했구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4.01.13 11:32

    @애플비 지금 위탁관리업체는 다른 업체로 재선정 했는데
    저 일을 저지른 동대표 회장이 지금 관리소장 일 잘한다고 업체만 바꾸고 소장 그대로 둔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료 모으는 중인데..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4.01.13 12:19

    단지의 공사금액중 200만원 이상일경우 의무적으로 공개입찰에 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무시하였다면 위법이므로 대표회장 동대표 관리소장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4.01.13 12:28

    200이상 의무 공개입찰이라는것은 강제 규정인가요?

    제게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관리 규약에 그런것은 없구요.

    담장 펜스 작업이 200 이상인데 이 공사는 입찰 안하고 결정했거든요.

  • 작성자 14.01.13 13:32

    @피노키오 너무 몰라 질문을 두서없이 하니 죄송한 마음이네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찾아보고 체크하고 스스로 밝힐 수 밖에 없겠어요.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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