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무)현대해상유병력자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2501) | 2025.01.01 |
현대해상 실손의료비 약관자료
57212b9d627936d70928aaa97e0a820a.pdf
① 계약자는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 (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다만, 이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 대출이율로 계산합니다.
2.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 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 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 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 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 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 40조(해약환급금)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 에 따라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음성녹음을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를 포함합니다)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