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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임원선거 선 거 관 리 지 침
(제정 : 2020. 5. 12.)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선거관리위원회 |
1. 목 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참전법”이라 한다)과 대한 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본회”라 한다)정관 제17조(임원선거) 및 규정 제8호 (선거관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본회 임원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현하여 모든 회원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임원을 선출하고자 함.
2. 지침 제정 경과 2020. 05. 12(화)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강호정 및 위원 황윤규, 노민우, 이승현, 이규철, 이명기, 서인섭 총 7인이 본회 정관 및 규정(제8호)를 검토 하고, 제반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협의를 거듭한 결과 본 지침을 최종 의결하였음.
3. 선거 일정(규정 제8조) 〇 선 거 공 고 : 5.13(수)까지 ▲ 16개 시·도지부 전달준비(지부는 각 지회까지 전달 공고) 〇 선거인 명부 검증/확정 : 5.14(목) ~ 5.16(토)------------(3일간) ●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 선거인명부 검정 및 확정 ▲ 조직국 명부준비(선관위 의견수렴) ✻ 주의 : 개인정보보호법 〇 대의원 명부열람 : 5.17(일) ∼ 5.18(월)---------------(2일간) ▲ 16개 시·도지부 대의원 확정자 명단확인(통신 수단) 〇 입후보자 등록 : 5.19(화) 09:00 ∼ 5.21(목)17:00시 --------(3일간) ▲ 등록자료 검증(고엽제전우회 및 관련부서) 및 심사준비 〇 입후보자 자격심사 : 5.22(금) ∼ 5.25(월)---------------(4일간) ●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 후보자 자격심사 ▲ 심사자료 준비(관련 정관, 규정, 참전법 등) 〇 후보자 확정공고 : 5.25(월)---------------(자격심사 종료후) ▲ 16개 시·도지부 및 각 지회. 본회 자유게시판 〇 기 호 추 첨 : 5.25(월)---------------- (자격심사 종료후) 〇 선거공보물 제출/검사 : 5.25(월)------------(자격심사 종료일) ▲ 규격 : A4 + 4쪽. 공보물 우송(16개 시·도지부 및 선거인) 〇 선거운동원 및 투/개표 참관인 등록: 5.25(월)-----(자격심사 종료일) ▲ 선거운동원(각 후보 3명). 투·개표 참관인(각 후보 2명) 〇 선거사무소 신고(접수) : 5.25(월)------------(자격심사 종료일) ▲ 주소, 전화번호, 펙스번호, 행정담당 연락처, 기타 〇 선거운동 기간 : 5.26(화) ∼ 6.1(월) 17:00시까지------------(7일간) ▲ 후보자 합동 소견 발표(전국 5개 권역별) ------(협의 후 결정) ● 선거관리위원 소집 : 권역별 해당 선거관리 위원(해당자 소집) 〇 선거일시 및 장소 : 6.2(화), 11:00시. 장소 : 임시총회장 ● 선거관리위원 소집 : 투·개표 검정 및 감독 |
제1조(후보자의 자격) ① 참전법 제19조에 의한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정관 제8조①항) ② 본회 회원으로서 주소지 지회에 등록된 회원(정관 제9조①,②,③항)이 라야 한다. ③ 본회 회원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회원(정관 제15조①항) 이라야 한다. ④ 정관 제8조(회원)제①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참전 국가유공자증을 소지 하고 본회 회원증을 소지한 회원으로 한다. ⑤ 신체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규정 제12조①항3호) ⑥ 규정 제12조②항 자격 배제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출마 할 수 없다. ㉮ 각급회 또는 회원 상호간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을 자행하여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본회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국가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였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자격배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참전 중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제대 또는 파면 등의 사유로 조기 귀국 당한 자.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2조(선거인) 선거인은 정관 제24조(총회의 구성)에 따라 이사, 지부장, 대의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로 법원에서 선임된 임시지부장은 투표권이 없다.
제3조(선거인 명부)(규정 제11조) ① 선거인 명부는 선거인 자격심사를 거쳐 선거일 17일 전까지 확정한다. ② 선거인 명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내에서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 으며, 다음 각 호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교부는 열람기록부에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 서명(날인)해야 한다. 2. 수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복제 복사, 관계자 외 열람금지 등 보안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어 피해 당사자로부터 신고(6하 원칙)가 접수되었을 경우 그 위반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배상(인적·물적 등)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③ 선거인 명부 열람은 선거인 자격 확정 다음 날부터 회장입후보 의사를 밝힌 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내(선거인의 지역과 성명에 한함)에서 열람 할 수 있다. ④ 선거인 명부는 자격 검증을 거쳐 회장입후보자로 확정된 후보자에게 만 교부할 수 있다. ⑤ 선거인 명부확정 이후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통하여 정정, 삭제 또는 등재할 수 있다.
제4조(후보자 등록)(규정 제13조) ① 등록기간은 선거일 14일 전날부터 선거일 12일 전날까지 3일간이며, 등록 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 접수해야 한다. |
② 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규정 별지서식 #3) -------------1부 2. 회원 증명서(별지서식 #4.소속 지회장 발행. 가입 년월일 기재)-1부 3. 인사기록원서(규정 별지서식 #5) -----------------1부 ※ 최종학교 졸업 및 학위증명서 원본 첨부 4.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 파월기록기재) -------------1부 5. 주민등록(등·초)표(원본) ---------------------1부 6. 건강진단서(최근 6개월내, 의료보험공단 건강진단결과) -----1부 7. 현직책 사임서(회장 입후보자에 한함) --------------1부 8. 범죄경력 · 수사경력 회보서 --------------------1부 9. 각 서 --------------------------------1부 10. 기탁금 납입 영수증(회장 입후보자에 한함) -----------1부 11.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탈퇴 확인서(정관 제9조 제4항) ----1부 12. 본회 회원증 사본(회원 규정 제6조 제3항) ------------1부 13. 서약서(별지 서식 #12) ---------------------1부
제5조(기탁금)(규정 제21조) ① 기탁금은 선거업무에 관련한 제반 비용(선거인 출장비용 및 식대, 총회 장소 대관료, 선거관리위원의 회의․출장비, 선거관리업무 종사자의 시간 외 근무수당, 기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본 선거에 회장으로 입후보한 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명세표를 등록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816937-04-013065. 예금주 : 대한민국월남전 참전자회) ③ 기탁금은 제①항의 선거업무에 관련한 제반 비용을 총합하여 환산한 액수인 금 3,500만원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회의소집 요구에 따른 출장비 지급액(교통비 및 식대 제외)은 1인 1일 20만원으로 한다. |
⑤ 선거업무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부 근로자 임금기준을 적용한다. ⑥ 등록 후보자가 자격심사 종료 전에 사퇴할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환급한다. ⑦ 입후보자 확정공고 후 사퇴하거나 선거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면 기탁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탁금에서 실비로 사용 할 수 있다. ⑨ 기탁금은 당락을 불구하고 일체 환급하지 아니하며, 잔액은 본회 운영 자금으로 귀속한다(규정 제21조 ②항). ⑩ 선거관리 비용의 지출은 긴급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선거관리 및 직원)(규정 제5조) 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 주관으로 관리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 유고 시 선거관리위원(이하“선관위원”이라 한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후보자 자격심사 및 입후보자 확정 공고)(규정 제14조) ①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선관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해당 후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후보자의 자격심사는 등록서류의 적정 여부, 후보자 자격요건의 적격 여부, 사전선거운동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거쳐 선관위에서 의결 하여 확정한다. ④ 선관위에서 의결/확정된 입후보자는 임시회장에게 보고하고 공고한다.
제8조(선거공보 검열)(규정 제17조) ① 회장 입후보자 확정자는 A4용지 4쪽 이내로 제작한 선거공보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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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관위는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 제안서를 심사/검열하고 검인하여 선거인에게 일괄 배부한다. ③검열을 받지 아니한 공보물(유인물)은 살포하거나 배포하지 못한다. 제9조(기호추첨)(규정 제15조) ① 선관위는 회장 입후보자 확정 공고 후 입후보자 또는 대리인을 소집 하여 회장후보 선거기호를 추첨한다. ② 기호추첨 소집에 불응한 입후보자는 사퇴로 간주하여 등록을 취소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방법)(규정 제16조) ① 임원의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 거수 또는 기립표결, 만장일치 표결 방법 중 선관위에서 택일한다. ② 회장 선출방법 ㉮ 후보자는 투표 전 10분 이내의 공약사항 발표를 할 수 있다. ㉯ 재적 선거인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선거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 득표를 획득한 후보를 회장 당선자로 확정한다 ㉰ 표결결과 출석선거인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으면, 득표 1, 2위 획득 후보자에 대한 2차 투표를 해야 한다. ㉱ 2차 투표에 앞서 후보자는 5분 이내의 공약사항 발표를 할 수 있다. ③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방법 ㉮ 회장 후보자는 부회장 후보자 5인 이하, 감사 후보자 2인, 이사후보자 10인 이하를 추천하여 총회 개회 전에 선관위에 제출(별지 서식#3)해야 한다. ㉯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이 추천 등록한 부회장, 감사, 및 이사 후보자 명단을 총회에서 발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당선을 확정한다.
제11조(선거운동 방법)(규정제17조) ① 선거기간 외에 후보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관위원, 중앙회 직원, 각급회 회직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옹호 및 격려하는 일체의 발언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후보자는 3인 이하의 선거운동원을 선관위에 등록하여 승인되면 등록된 선거운동원은 반드시 선거운동원 패용증 소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은 선거공보지 발송 1회, 전자우편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 1회, 권역별 합동연설회 1회로 한정한다. ⑤ 선거공보는 A4용지 4쪽 이내로 제작하여 선관위의 검열, 검인을 받아 선관위에서 일괄하여 선거인에게 우송 또는 배부하며, 선거 공보물(인사 기록원서 등)에 후보자의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 의결결과에 따라 후보를 취소할 수 있다. ⑥ 검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⑦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에게 선거운동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며, 운동원은 무료로 봉사하여야 한다. ⑧ 후보자가 대의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또는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 거나 회유, 협박 및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모함, 인격 모독, 중상모략 등의 행위로 증거가 확보되었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⑨ 후보자는 본회 각급 회의 사무실, 차량 및 비품을 선거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⑩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위 조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조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선관위 의결에 따라 관련자(선거운동원,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 또는 후보 등록을 취소하거나 당선을 취소할 수 있고 상벌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 ⑪ 선관위는 선거인(임시이사, 임시대의원 등)이 회장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5개 권역별(수도권 : 제주 포함,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권)로 합동연설 및 토론의 장소를 마련하고, 후보자가 공약사항을 발표할 수 있 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⑫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자체 선거감시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표)(규정 제18조 및 제19조) 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투표는 규정에서 정한 별지 양식으로 제작하고 선관위 위원장이 날인한 투표용지로 투표한다. ③ 선관위는 봉인된 투표함과 기표소를 선거 장소에 설치한다. ④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출석확인(날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기 표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한다. ⑤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투·개표소에 선관위에 등록한 참관인 2명을 배치할 수 있다. ⑦ 투표지의 유·무효 판정은 선관위 의결로 정한다. ⑧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 완료 후 당선자를 발표하고 당선증을 교부하며 임시총회장에게 선거결과를 통고한다.
제13조(선거결과 승인절차 및 보고)(규정 제20조) ① 선거결과 선임된 임원은 당선자 공포 즉시 규정에서 정하는 별지 양식의 위임승락서(#11)와 서약서(#12)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선출된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의 약력표와 선거록 (규정 별지서식 #13)을 국가보훈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침의 확정 및 배부)(규정 보칙 제1조) ① 2020년도 임원선거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지침에서 정한다. ② 선거관리지침은 선관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한다. ③ 규정과 선거관리지침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관위의 의결에 따른다. ④ 선관위는 임원선거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제①항, 제②항 및 제③항 에 따라 선관위가 의결․확정한『2020년도 선거관리지침』을 회장입후보자 에게 각각 1부씩 배부한다. |
부 칙 제1조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 보칙에 따라 선관위 의결로 정한다. 제2조 이 지침은 2020년도 임원선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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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임원선거 세부 일정계획표
월/일 | 업 무 명 | 업 무 진 행 사 항 |
04.27(월)
| 이사회 개최 | ◦ 임시 총회 부의안건 심의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 위원 : 7명(위원장 포함) ◦ 간사 등 선거사무 지원 종사자 | |
선관위 제1차 회의 | ◦ 선거관리위원 상견례 ◦ 선거관리지침 의결 ◦ 선거관리계획 심의 | |
5.13(수) | 선거 공고 | ◦ 일시 : 05. 06(수) 11:00시 ◦ 장소 : 본회 홈페이지, 각급회 게시판 등 |
5.14(목) -5.16(토) | 선거인 명부 확정 | ◦ 대의원 명부 검토 및 정리(궐위자 확인) (순번, 지부. 지회. 성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
5.17(일) 5.18(월) | 선거인 명부 열람 | ◦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준수. |
5.19(화) -5.21(목) | 후보자 등록 | ◦ 등록증 발부 ◦ 후보자 대담 |
5.22(금) 5.25(월) | 후보자 자격 심사 (선관위 전원 참석) - 선거관리지침 - 개인 제출자료 | ◦ 후보자 확정 공고 및 기호추첨 ◦ 선거운동원(3명), 투•개표 참관인(2명) 명단 접수 ◦ 선거사무소 신고서 접수(주소, 전화번호 등) ◦ 선거 공보물 접수, 검열·검인 및 배송 |
5.26(화) 6.1(월) | 선거운동 합동 소견발표회 | ◦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호남권) |
선거운동 계도 (위규자 검증/조치)
| ◦ 선거운동 계도 및 지도•감독(문서 발송) ◦ 위규사례 접수, 확인 및 전파 ◦ 위규자 조치 및 통보 | |
6.2(화) 오전 11:00시 | 임시 총회 및 선거 | ◦ 임시 총회 개최 ◦ 회장 선거 및 당선자 확정 ◦ 부회장, 감사. 이사 후보 추천자 선출(확정) |
기 타 (수시) | ◦ 선관위 소집 | ◦ 안건 상정 심의·의결 |
◦ 선거인(대의원) 지원책 강구 | ◦ 출장여비 확인 ◦ 교통편의(버스지원, 간식)=지부 협의 ◦ 선관위 출장여비 및 시간외 근무 비용책정 | |
◦ 선거행사장 방문 - 투·개표 동선, 대기실 등 확인
- 준비물 확인 - 각종 서식 등 | ◦ 총무국 : 투표함, 점검표 작성 ◦ 조직국 : 선거인 명부 확인(명찰) ◦ 질서계도요원 및 행사장 지원인력 배치계획 ◦ 제한구역 설정, 경계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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