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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상담 281Km를 달려오니 해고 통보..
가물치짱 추천 1 조회 451 23.12.31 15:1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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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31 16:28

    첫댓글 즐거운 연말인데
    속상하시겠어요.ㅠ.
    차주든 기사든 서로 잘만나야하는데..

    차주차량 기사탄다고
    시간대비 월급많이주는것도 아니더라구요.
    제경험상. 그래서 전 운수회사든 차주차량이든
    처다도안봅니다.

    속편하게 회사기사로 취직하시는게좋아요.
    주5일에 국경일 다쉬고.

  • 작성자 23.12.31 17:55

    속상하기 보단 이 새끼한테 어찌 새해 선물을 안겨줄까를 변호인과 상의해보려고요.시키는 대로 일만 한 댓가가 이렇게 돌아오니 참...

  • 23.12.31 18:55

    우째 이런식으로 마무리를
    시키는지 이해하기 힘들지만
    더 좋은 일자리 얻으려고 이런다
    생각하시고 마음 푸세요~~ㅠㅠ

  • 작성자 23.12.31 19:48

    말씀 감사해요.다른곳으로 가려고 급여 협의중 도와달라고 그리 부탁을 해서 갔더니 이런 결과가 찾아왔네요.본인 말로 기사들이 자주 바뀌니 운수사에 1월에 등록하겠다고 해서 왜 기사가 자주 바뀌었냐 물으니 얼버무림...마음 풀고 말고 할것 없어요.대가리 나쁜 새끼라 본인이 말한것도 기억 못하니 새해 선물로 좋은거 하나 주려고 해요.나도 해고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상응하는 선물을 고르는 중입니다.

  • 23.12.31 22:33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9.1.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3.12.31 22:39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4인 이하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님 보다는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이 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 작성자 23.12.31 23:58

    지기님 댓글 감사합니다.근무 시작한게 12월 3일부터고 계약서를 쓰자고 3번 이야기를 했으나 쓰지않았네요.
    근무 시작 2주차에 술처먹고 전화해서 그만두라고도 하고..암튼 소개해준 형님도 전화해서 그런줄 몰라서 미안하다고 하고..

  • 24.01.01 00:07

    @가물치짱 그런 인간이 간혹 있습니다.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4.01.24 00:42

    @가물치짱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맞읍니다..노동부에 신고 하세요.

  • 24.01.01 03:55

    힘내시고 내년엔 더욱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래봅니다.
    좋은 자리 찾으시고 늘 안전운전하세요

  • 24.01.01 10:56

    가슴이 아프요.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새해부터 인생 살다보면 악제가 낄때 있습니다.
    그렇땐 자알.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여 지혜롭게 마음을 다스리며 대처 하였으면 합니다.

  • 24.01.01 13:23

    자기복 자기가 찬듯하네요~ 24년도에 복 많이받으려고 똥밟았다 생각하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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