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관한 질의
한 앤 정 에 셋
한 용 진
【질문】
오피스텔을 낙찰 받고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까지 마쳤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경매신청자)이 임차권등기하고 배당요구까지 한 상태이며 배당일 100%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궁금한 점은 임차권 등기 말소를 위한 절차입니다.
1. 임차인이 배당기일 배당 받으려면 인도명령서가 필요한지 여부
2. 배당 후 임차권등기 말소하려면 법원 경매계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와 그 절차와 소요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3. 임차인과는 배당 후 집을 비워주기로 했는데, 임차인에게 어떤 서류를 미리 받 아 두어야 하는지요.
【답변】
♣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관한 질의로 보여 집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등기는 전액배당이 가능하다 하더라고 배당기 일 이전에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소가능 한 시점은 배당기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대항력 임차인의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으면 임차권은 소멸하므로 배 당기일에 확정된 배당표상 전액변제가 되었다면 추가 말소신청서와 확정배당표 제출로 말소촉탁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그러나, 법원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인감을 요구 할 수가 있습 니다. 안전하게 처리를 하시고자 할 때는 임차인이 배당받기 위해 명도확인서를 요구할 때 인감증명서(인감도장)와 해지동의서를 받아 두시면 추가 말소촉탁이 수월해질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서와 같이 토지대장 등 첨부서류는 제출을 요하지 않습 니다. 위 서류와 말소등록세3600원과 대법원수입증지 2000원, 우표3020원이 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