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17년 추계 정기 총회를 통해 한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평신도들이 각자의 은사와 소명을 깨달아 개인의 내적인 성화와 함께 사도직 단체의 쇄신을 통해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이루어 새 복음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지향으로 2018년 한 해를 ‘평신도 희년’으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희년 거행과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사도좌 내사원 교령을 통하여 초기 교회부터 시작된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의 신앙과 활동을 격려하시며 한국 천주교의 하느님 백성들에게 특별한 대사의 은 사를 내리실 예정입니다.
본 교구장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결정과 곧 내려질 <교황청 내사원 교령>에 근거하여 ‘평신도 희년’을 지내게 될 수원교구 모든 신자들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받은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하느님의 은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개인의 성화를 비롯하여 사도직 단체활동의 쇄신과 활성화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권고합니다. 아울러 개별 교회의 교구장 권한으로, 전대사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 최상의 내적 정화를 이루어 천상적 삶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원교구의 ‘평신도 희년’ 전대사 세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이 세부규정은 ‘평신도 희년’이 시작되는 2017년 11월 19일(연중 제 33주일) 부터 2018년 11월 11일 (연중 제32주일)까지 전 기간에 유효합니다.
저는 ‘평신도 희년’을 거룩하게 지냄으로써 수원교구의 모든 평신도 그리스도 인들이 자신이 세례성사 때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더욱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50년 동안 열성을 다해 교회의 복음화 사업에 투신한 교회 내 다양한 사도직 단체들의 쇄신과 활성화를 기대하며, 수원교구
의 모든 신자들이 사도직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얻어 성덕을 쌓는 유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Ⅰ. 대사에 대하여
1. “대사(大赦)란, 이미 용서되어 소멸된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일시적인 벌(잠벌) 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주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어주고 적용한다.”
2. “이러한 대사는 죄에 따른 응분의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 또는 전부 풀리는가에 따라서 부분 대사이거나전 대사이다.”
3. 신자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지정된 조건을 채울 때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범에 따라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다. “정화(淨化) 중에 있는 죽은 신자들도 성인들과 통공을 이루는 같은 지체들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한 다른 도움과 더불어, 특히 그들의 죄로 인한 잠벌을 면하게 하는 대사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다.”
4. 전대사를 얻으려면,
1)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은총 상태) 외에 대사에 필요한 규정을 수행하고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 성하의 뜻에 따른 기도)를 채워야 한다.
2) 세례를 받은 자로서 파문 처벌자가 아니어야 하며, 적어도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Ⅱ. ‘평신도 희년’ 수원교구 전대사 세부 규정
1. 2017년 11월 19일(연중 제33주일)부터 2018년 11월 11일(연중 제32주일)까지 ‘평신도 희년’ 전 기간에, 대사를 받기 위위한 일반
조건으로서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며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며, 아래의 ‘순례 형식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른 잠벌을 주님 안에서 자비로이 용서받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죽은 신자들의 영혼 에 게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2. 순례 형식으로는 ‘일반적인 대사의 조건’을 지키며 아래의 조건들 가운데 하나를 이행할 때 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1) 교구장 주교가 지정한 각 성지를 순례하는 가운데 ‘사도신경’이나 ‘시복시성기도’를 바친다.
2) 교황님이 정하신 매월 기도 지향(‘매일미사’ 1쪽 참조)으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한 번씩 바친다.
3) 냉담 교우를 다시 신앙생활로 인도하거나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환경과 생명 보호를 위한 실천 활동에 참여한다.
3. 순례를 위해 교구장의 동의로 지정된 수원교구의 거룩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수원교구 내에 있는 모든 성지(14곳).
첫댓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숙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