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주)이지가구의 제1기 (4.1. ~6.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하시오..(8점)
[1] 다음 자료에 의해 공제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액을
계산하고 대손세액 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1.. 매출처 (주)강릉이 4월 5일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200,000원이
대손확정되었다.
2.. 매출처 (주)화도상사의 부도발생으로 외상매출금 3,300,000원을 대손처리
하였다(금융기관 부도확인일 : 2001. 2. 5.)
정답]
대손세액공제액 : 200,000
신 고 서 기 재 : -200,000(대손세액가감 세액란에 입력)
질문입니다..
대손세액공제액 계산시 2번은 해당이 안되는 건 가요,,?
문제풀다 막혀서 질문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12회 기출문제중 대손세액공제에 대해서 질문요..
까시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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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28 16:2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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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도일 경우는 부도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은 1기때는 받을 수 없고 2기 확정때 받을수 있겠네요.
아하..그렇구나..답변 고맙습니다...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