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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 공동주택 감사 절차 소홀···공인회계사에 견책 ‘적법’
서울행정법원 확정 판결
공동주택 외부회계 감사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내린 견책처분 등 징계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징계 중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을 받은 공인회계사 A씨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상대로 “지난 1월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인 A씨가 공동주택 회계감사업무 수행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공인회계사법 및 한국공인회계사 회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월 A씨에게 견책, 직무연수(회계감사) 4시간 및 특별회비 2000만원 징수 병과의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만을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2년 동안 회원의 권리가 정지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사실상 2년의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게 됐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계사회가 할 수 있는 징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 회계사회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A씨는 2015년 1월 8일부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B아파트 등 188개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중 186개의 감사보고서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고 50개의 감사보고서에서 주석공시사항 관련 감사절차를, 14개의 감사보고서에서 금융거래 관련 감사절차를, 184개의 감사보고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감사절차를, 166개의 감사보고서에서 공사계약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고 186개의 감사보고서에서 경영자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 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1항, 감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원고 A씨가 받은 견책 처분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수준의 징계”라며 “공인회계사가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직무정지, 일부직무정지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거나 회계법인 소속 이사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 A씨는 견책을 받은 이후에도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등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이더라도 그 공동주택 규약에서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제91조 제2호와 같은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A씨는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원고 A씨가 공동주택 회계감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 A씨의 업무가 사실상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법령 및 피고 회계사회 내부의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해 한 피고 회계사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장기수선계획 수립 전 조경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업무상배임 아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조경시설물 공사 포함 용도외 사용 단정 어려워 공사 시급성도 인정
▶ 관리규약 따라 운영위 결의 업무상배임 의도 없어
아파트에 긴급히 필요한 공사였고, 일반관리비로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면 장기수선계획 수립 전 단지 내 나무제거공사 등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토록 한 아파트 관리운영위원회 회장에게 업무상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장기수선충당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 A아파트 관리운영위원회 회장 B씨에 대한 업무상배임 상고심에서 “피고인 B씨에게 벌금 5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위탁관리업체에 보관토록 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해 2012 ~ 2013년 아파트 느티나무 제거 공사와 수목식재 공사에 각 300만원씩 지불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등에 의해 용도뿐만 아니라 그 지출 시기까지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용도와 목적 외에 사용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제1심 증인인 관리소장 C씨와 관리업체 직원 D씨가 피고인 B씨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B씨 자신이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춰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대한 B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는 B씨 등이 세대를 분양받은 2011년 분양전환 당시 이미 신축된 지 12년이 지나 노후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가 필요했고, 특히 단지 내 느티나무의 뿌리가 양수기함의 내부 벽면을 균열시켜 상수도관이 침수되고, 지반까지 뚫고나와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느티나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다.
B씨는 느티나무 제거 작업 실시 및 이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화단조성사업(나무식재사업) 실시 및 이에 대한 장시수선충당금 사용 등에 대해 2012년 7, 10, 11월 등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쳤다.
B씨가 2012년 10월 인계받은 일반관리비는 800만원 정도로 매달 지출되는 수도세 등을 빼고 나면 시설물 하자보수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다.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2013년 11월경에야 A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마련했으나, B씨가 느티나무 제거 공사와 수목식재 공사를 시행할 당시에는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의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급수설비’, ‘보도블록’, ‘조경시설물’ 공사가 포함돼 있는 점을 지적한 뒤, “느티나무의 뿌리로부터 상수도관을 보호하고 보도블록 파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제거하는 공사가 반드시 필요했으므로, 이 사건 나무제거공사는 위 별표 5의 급수설비, 보도블록 등의 시설물 보수를 위한 공사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수목식재공사 또한 별표 5의 조경시설물 공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 B씨가 이 사건 각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것은 그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 용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A아파트 관리규약은 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피고인 B씨는 이 사건 각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조달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쳤고, 운영위원회 개최 전 미리 공고와 방송 등을 통해 입주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피고인 B씨로서는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일반관리비로는 이 사건 각 공사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 이 사건 나무제거공사는 긴급히 필요했던 점, 피고인 B씨가 관리업체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B씨가 장기수선계획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입대의 회장과 주택관리업자 간 부정거래 사실로…
▶ 회장, 취업대가로 관리소장에게 돈 받은 혐의도 추가
⚫ 회장과 업체 대표 ‘집유’
인천지법 부천지원,
경기도 부천시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탁관리회사 대표로부터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회장의 경우 취업대가로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회장은 이를 극구 부인했지만 법원은 관리소장이 취직할 목적으로 회장에게 돈을 건넸다가 일주일 뒤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관리소장에게는 이미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점 등을 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철민)은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A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B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600만원 추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C위탁관리회사 대표 D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회장 B씨는 2014년 9월경 C위탁관리회사 대표 D씨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 대가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D씨가 회장 B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실제 아파트 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한 것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의 이유에 반영했다.
또 회장 B씨는 이전인 2014년 5월 1일경 모 식당에서 E씨로부터 당시 위탁관리회사 F사에 압력을 행사해 공석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E씨는 관리소장으로 취직할 목적으로 회장 B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적이 있으며 500만원을 회장 B씨에게 건넨 지 일주일 뒤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회장 B씨가 같은 해 5월 7일경 F사 인사담당자에게 ‘4월 30일자 퇴직한 관리소장의 후임으로 E씨의 이력서를 첨부해 E씨를 추천하면서 협조요청에 불응할 시에는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정지는 물론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 문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회장 B씨의 협조요청을 F사 측이 거절하자 E씨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회장 B씨가 E씨에게 다시 5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E씨는 회장 B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며 회장 B씨의 항변을 기각했다.
한편 위탁관리회사 대표 D씨는 판결 선고일 즉시 바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회장 B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2.민원회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기간 중 일반 아파트의 가구 PD 내부에 옥상에서 1층까지 설치되는 우·오수배관은 어느 공사 범위에 속하는지?
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기간 중 일반 아파트의 가구 PD 내부에 옥상에서 1층까지 설치되는 우·오수배관은 어느 공사 범위에 속하는지?(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의 배수 통기설비공사, 지붕공사의 홈통 및 우수관 공사)
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공동주택 가구 내 우수관은 지붕공사의 홈통 및 우수관 공사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5년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은 2016. 8. 12. 이후에 사용검사(사용승인)받은 공동주택부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며 2016. 8. 11. 이전 공동주택은 종전 주택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은 효력이 없는 것인지?
문 :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은 효력이 없는 것인지?
답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대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의 의결 없이 관리주체가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문 :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답 :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입주자+사용자)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은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관리정보망 이용과 활용 및 공동주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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