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통장 압류의 경우 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점 해당 금융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압류를 위해서는 채무권원인 판결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판결절차 상황응 파악하여 항소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개의 채권으로 여러 재산에 압류를 감행할 경우 과잉압류우려도 있으므로 이 점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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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8년전에 중고자동차250만원에 삼성캐피탈로구입했습니다.
할부로갚든중 생활이어려워 갚지못하고 있던중
주민등록말소가되자 사기죄로수배가내려져던군요 담당을만나 저희삼춘을보증인로세워 수배는풀고 조금씩이라도 갚겠다하여 얼마간잘갚다 힘들어못갚고 다른지역이로이사를했습니다
2008년에 솔로몬에서 담당이나와 이자에이자가붙어 260만원이넘는다고하더군요
물론 저희는얼마남지않은걸로알고있었는데 어처구니없더군요 합의하에한달에20만원씩 네번만내면 끝나는걸로해준다고하여 두번갚고 또나머지는 갚지못했습니다
그후로 계속우편보내고하더니 그저께 통장압류를 했더군요 법원에 알아봤더니 그솔로몬에서
이자포함660만원이넘게 압류늘했더군요
정말어이가없어 말도않나오고 담당하고통화하니 동산 자동차등등 차례로압류진행한다더군요
거의 다갚은돈을 세상에 이자에이자를더해압류를하니 기가막히는군요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현재차상위계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