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유학비자로 일본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의 가족 배우자와 자녀한명을 일본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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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イミンス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국(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한 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 한국의 배우자에게 보내 일본대사관 영사부(또는 총영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한 후,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됩니다. 재류카드는 일본의 공항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의
배우자)
①여권
사본
②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한국의
자제분)
①여권
사본
②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부양자=유학생)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②혼인관계증명서(일문번역첨부) 및 가족관계증명서(일문번역첨부)
③여권 사본 및 재류카드 사본
④재학증명서
⑤예금잔고증명서
⑥장학금증명서(장학금을 받는
경우)
⑦규격봉투(404엔 우표부착)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부양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