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3~`24) 변화된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달라졌나요? ☞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정부포상 제공 및 지역 맞춤형 홍보 등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현장 안전관리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편했습니다! (전산관리 비중↓) |
1. 인증개요
❍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투자를 유도하고 자율안전관리의 정착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 3년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
2. 신청대상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8. 18.(월) ~ 9. 19.(금), 5주간
❍ (접수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중 택 1
- 방문/우편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 온라인접수 : 이메일(jinsk@kgs.or.kr)로 스캔하여 접수
❍ (서류제출)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체
- 신 청 서 : 공사 홈페이지(www.kgs.or.kr/kgs/abbf/tab.do) 다운로드
- 구비서류 :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가스시설공사 건설업등록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가스보험 가입 증권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건축물 등기부등본(임대시 임대계약서 추가 첨부)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및 주차장 확인 서류
종업원 고용 확인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또는 대표자가 판매업무 수행시 대표자 교육이수증
❍ (인증비용) 없음
4. 심사방법
❍ (심사절차) 예비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최종심사
| 예비심사(1차) | ➠ | 예비심사(2차) | ➠ | 최종심사 |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인증위원회 |
| 제출서류 검토 | 판매업소 현장확인 | 최종 업체 선정 |
※ 1차 서류심사 통과 업소에 한하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실시
❍ (심사기준) 3개 분야(기본요건, 사업운영, 공급자의무 준수) 평가
- 기본요건은 모두 충족, 판매사업 운영과 공급자의무 준수 분야는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인 경우 예비심사 합격
※ 세부내용은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 참고
5. 심사결과
❍ (결과통보) 사업자 개별 통지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기간만료 도래시 재심사를 통해 연장)
※ 공급자 과실 가스사고 유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6. 인증혜택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
- 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
7. 신청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 (전화) 043-750-1343 (팩스) 043-750-1917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 (전화) 1544-4500
【첨부】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및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