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옥은호)
< K보팅 3.8 전당대회는 선거범죄 >
중앙선관위가 투표인수 증가에서 7을 118번이나 나타나는 어처구니없는 조작을 하다가 딱 들켜서 ㅈ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 빠르게 가"를 힘차게 외쳐야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범죄의 피고발인은 중앙선관위이고, 고소의 당사자는 황교안 후보입니다.
증거 은폐, 범죄 은폐 입맞추기가 끝날때까지 시간벌도록 고소를 늦추면 안됩니다. 고소를 늦게하는 자나 수사 착수 시간을 지연하는 자도 공범들입니다.
황교안은 2020년 4.15 총선 선거범죄의 고소 당사자였지만 선거가 끝난지 1년이 지나서야 나타나서 고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10년, 내란죄로 의율되면 공소시효는 무제한입니다.
왜 고소하지 않습니까? 고소인의 자격이 있으면서 왜 시민들의 고발에 기대어 숨어지냅니까?
고소인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할 결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자유시민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황교안은 선거범죄의 공범입니다.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억제하는 역할을 맡은 공범일뿐입니다. 검사 출신임에도 제대로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는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았던 시민들도 무수히 검찰 고발과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까지 하고 있지만 유독 황교안 본인만 제대로된 형사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범죄가 벌어졌는데 당대표 였던 자가 정당의 이름으로 고소할 자격이 있지만 고소를 하지않는 희안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과 윤석열은 검찰 재직시 박영수의 심복들이었습니다. 좌익에 윤석열, 우익에 황교안으로 박영수의 충복 노릇을 열심히 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대통령, 여당 대통령 후보 등의 역할극을 하고 있고, 검사 범죄 공화국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이런 모순을 깨우치지 못하면 선거범죄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선거범죄는 정당 1개, 1인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여야 정당 모두 공모를 해야 벌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범죄를 왜 물고 늘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같은 공범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시민들은 여야 선거범죄자들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수 대중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속지않는 자유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속일 수 없습니다.
윤석열씨, 김기현씨, 황교안씨 자수하세요.
자수하면 목숨만 살려줄께.
~~~~~~~~
[옥은호 페북 글(2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