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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차 입주기업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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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창업보육센터 | 게시일자 | 2013-08-20 | 조회수 | 48 |
첨부파일 | 창업보육센터_입주신청서.hwp | ||||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지하1층에서 지상6층의 9,590㎡규모로, 세미나실, 회의실, 전용주차장 및 구내식당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우수대학 지정 등 우수 창업보육센터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2013년도 제3차 입주기업모집과 관련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입주 자격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6월 이내에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는 경우에 한 함 ■입주제한 -입주제외대상 업종(붙임1 참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금융신용불량자 또는 체납자
2.선정 기준 ■사업의 시장잠재력, 기술의 우수성, 사업의지 등 자질 및 사업수행능력
3.모집 절차 안내 ■1단계 : 입주 공고 및 신청(3~4주 소요)
■2단계 : 서류심사 -서류전형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서류전형의 통과여부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공지로 갈음함
■3단계 : 발표심사(1~2주 소요) -서류심사 후 발표심사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발표내용 : 자유양식(Power Point) -발표진행 : 10분발표, 10분질의
■4단계 : 심사결과 종합 및 입주기업 확정(1~2주 소요)
■5단계 : 선정결과 공지(1주)
■6단계 : 신규입주자 오리엔테이션 공지
■7단계 : 공지된 입주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 입주 및 입주계약 체결(입주연기사유서 제출 시 1월 연장 가능)
4.입주공고 및 입주신청 ■입주공고 : 2013.08.19(월)~2013.09.06(금) ■접수기간 : 2013.09.02(월)~2013.09.06(금) ■접수 시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5부 (http://hbi.hanyang.ac.kr 소정양식 다운로드) -대표(이사)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자) -기타 : 심사 시 참고자료 등
■서류접수처 : (426-791)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행정실(101호), 다만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 함
■발표자료의 제출기간 및 방법 발표자료는 2013.09.11(수)까지 이메일 제출 (보내는 주소 : rajamuni@hanyang.ac.kr) 발표자료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접수 제외함
5.입주 기간 ■기본 입주기간 : 1년 단위로 계약 ■입주기간 연장 : 입주3년 후 사업진행도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최장 5년 입주가능) ■입주취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 함 1.공지된 입주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입주연기사유 해당 시 제외) 2.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3.입주제한(‘1.입주 자격’ 참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주 후 확인되는 경우
6.입주업체 부담금 ■월임대료 : \18,000/3.3㎡(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 \13,000/3.3㎡(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 임대료 및 관리비의 12개월분 ■전화요금, 개별 전기사용료 및 인터넷전용선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 ■주식기부(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400-4975)
7.기타문의 및 참고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김응순 매니저(T.031-400-4975, Mail : rajamuni@hanyang.ac.kr)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http://hbi.hanyang.ac.kr
[붙임1]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① 숙박 및 음식점업(55) ② 금융 및 보험업(65~67) ③ 부동산업(70) ④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 ⑤ 기타 서비스업(93) ⑥ 기업 및 회사의 지점 및 지사 ⑦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 ▪40~41 전기, 가스 및 증기업, 수도사업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52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60~6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및 항공운송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1 법무 및 회계관련서비스업과 74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에 한한다) ▪75 사업지원스비스업(탐정, 경비, 인력공급업 등)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0 교육서비스업 ▪85~86 보건업, 사회복지사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립업 ▪95 가사서비스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