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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 공개
연구개발, 신규건설, 계속운전 등 3개 부분으로 구성
원전기술개발-진정한 녹색부문/건설·운영-과도기 전환부문 규정
지난 6월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출처-대통령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원자력발전(원전)이 '녹색분류체계(친환경 경제활동)'에 공식 포함됐다.
원전을 세부적으로 나눠 소형모듈원자로(SMR),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등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 내용을 담아 원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포함 개정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K-택소노미 원전 초안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신규건설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있어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담았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에는 최신기술 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을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전의 친환경 논쟁이 다시 불 붙을 전망이다.
환경단제들은 아직 방사성폐기물의 완전한 처리법을 확보하지 못한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을 그린워싱(친환경성 위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에는 K-택소노미에 원전을 제외한 바가 있어, 수개월 만에 급선회가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초안이라며 "각계각층을 의견을 최종 수렴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이어진 브리핑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 '원전의 K-택소노미' 포함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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