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복잡(그리고 황당)한 사연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
1. 저의 할아버지(1929년생. 1979년에 돌아가심)의 빚을 제가 갚았습니다.
1. 저의 아버지는 1993년 집을 나가신 이후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
1. 몇년전 부터 조폭들이 저희집 주변에 나타나더니 저에게
" 당신 할아버지가 외환은행(한국 외환은행)에 갚지 않은 돈이 좀 있는데 그게
이자에 이자가 붙어 원금은 이천오백만원 가량이나 현재는 1억 6천만원 정도다.
1억만 갚으면 갚은걸로 해줄테니 당신이 갚아라.
은행 채권을 우리가 샀으니, 우리에게 갚아야 한다 "
며 채무 변제를 강요하길래 9천만원에 합의 보아 나머지 7천만원은 없는것으로 하겠다는
`확인서' 를 그들에게 받고 저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질문===================================================
그들이 제게준 [채권 채무 소멸 확인서(칠천만원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는)]란걸
믿어도 되는 것인지요?
오타도 몇개 있는데다가, 매끄럽지 않으며, 어딘가 의심스러운 문장이 한두개 있는데
그것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요?
법무사 몇분에게 상담을 해 보았으나 의견은 제각각 입니다.
그냥 저마다의 법률적 견해겠지요.
1. 오타가 있을지언정, 그들이 작성해준 문서이며 그들의 도장까지 직혀있는만큼
그 자체로 충분히 법적인 효과가 있다
2. `확인서' 란 것은 당사자들간(쌍방간)의 작은 약속일뿐 법적인 강제력 이라든가
구속력, 법적인 근거능력은 없다. 그들은 조폭이며, 그들을 믿어서는 안된다.
그들이 안지키면 그만이다.
그들이 채권(빚)을 다른 조폭, 다른 채권추심기관에 넘겨 먼 훗날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올수 있으니 법적인 차원에서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
크게 두 방향인데요..... 노희열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첫댓글 에혀.....맘 아픈 질문을 받았네요..저는 경매 공매전문가[초보]였습니다..위 질문에 도움이 되는 답을 드리고싶은데.채권,채무관계의 민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및 경험이 없어서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네요...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