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 원 취 지
피청원인들은 XX지방 ‘향판’에 따른 XX지방법원의 장기집권 권력자로써 변호사와 판사 유착 관계를 갖고 법률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와 권력남용으로 청원인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자들입니다. 관련된 재판은 대법원 20XX므2288 사건과 XX가정법원 20XX르1474 사건입니다.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회적 위치에 있음에도 법률을 기망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법률에 의해 재판을 해야 하는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청원인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1) 청원인은 피청원인 1’Z’ 대법관이 피청원인 2 ‘K’ 판사와 개인적인 유착관계를 이유로 법관징계법 제2조 1항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직무유기와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요청 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인은 피청원인2 ‘K’ 판사가 피청원인 3 ‘N’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판결문에 기재하고 업무상 과실을 하고도 청원인이 유리한 증거를 취득하지 못하게 이를 고의적으로 숨겨 이를 청원하오니 직무유기와 권력 남용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원인은 피청원인 3 ‘N’ 변호사가 거짓 내용을 사실처럼 준비서면에 적어내고 청원인이 반박한 내용은 판결문에 기재조차 하지 않는 등 피청원인 2와 피청원인 3을 함께 징계요청 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 원 이 유
1) 피청원인 1 ‘Z’ 대법관
□ 피청원인1 ‘Z’ 대법관은 20XX년 9월부터 대법관으로 임명전(20BB년 3월)까지 XX지방법원의 법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 피청원인1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행동강령 규칙 제 4조 1항 3호와 동법 제4조2항을 어기고 이해관계에 있는 최근 2년내 동일 근무지에서 일하고 친분이 있는 판사 사건(XX가정법원 20XX르1474)의 주법관을 맡아, 법원 윤리강령 제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피청원인 1’Z’ 대법관은 20XX년부터 XX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한 피청원인2’K’ 판사가 2013년 2월 XX가정법원장을 맡기 전까지 XX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며 같은 고향인 경북 경주 출신입니다. 올해 초 함께 국감 증인으로도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상당한 친분이 있음은 증거자료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며,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고 최근 2년내 근무지에서 함께 근무한 피고인2의 사건 주법관을 맡아 판결한 것은 이 판결이 공평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고, 이것에 의해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아래 청원인 2에 대한 위법 판결을 상고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은 피청원인 1과 2의 친분에 의한 불공정 판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위를 원인으로 피청원인1은 법원 윤리강령 제3조 공정성과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반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법률을 무시 한 채, 동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경우, 대법원에서 판례변경을 해야 하는 사건이므로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부에서 재판한것은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을 따르지 않은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사9 판결)
□ 이렇게 피청원인1은 법원 윤리강령 제3조 공정성과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반한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을 하였습니다.
2) 피청원인 2 ‘K’ 판사
□ 피청원인 2’K’ 판사는 2000년도부터 15년간 XX지역 판사를 역임하였고, 지난해까지 XX지방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맡았으며, 2013년 초부터 XX가정 법원의 법원장으로 부임해, 청원인 사건 XX가정법원 20XX르 1474을 맡은 판사입니다.
□ 피청원인 2는 법관 윤리강령 제4조를 어기고, 청원인의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였으며(변론기일 신청서 참조), 사건을 맡고 단 1회의 변론기일 만에 사건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재판 기일 신청서, 기일 연기 명령, 사건진행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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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원인2의 업무상 과실로 청원인이 상대방에게 신청한 재산명시를 청원인에게 명령하여, 피해를 입히고는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청원인에게 알리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하였습니다. (재산명시 명령 및 사건진행내용 참조)
□ 피청원인2는 (가사소송법 제34조)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직권탐지주의(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에 의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대법원 1997.12. 26. 선고 96므107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한다.”이렇게 직권조사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의 직권조사 요구사항들을 무시한 채, 이를 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청원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해서 일부러 증거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대방에게만 유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 청원인이 재판 상대방에게 석명하도록 요구한 타인에게 송금된 송금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타인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 타인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변론기일 재판에서‘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말해 줄 리도 없고, 밝힐 의무도 없다’고 말하고 타인에게 송금한 상대방의 채권은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았으며, 대출금은 모두 소극재산으로 인정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은 모두 ‘현재 남아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재산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사재판관으로 직권조사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청원인 준비서면 및 판결문과 청원이유 상세 참조)
□ 피청원인 2는 15년간 XX지방에 판사로 있으면서 같은 XX지역에서 13년간 변호사를 한 피청원인3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채택하여 판결문에 기재하고 청원인의 주장 및 증거는 철저히 배제하면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민사소송법 제208조2항의 법률 위반을 저질러 청원인은 판결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부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1심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판결하여 1심대비 재산분할 적극재산은 변화가 없는데도 2억여원 가까이 청원인이 손해를 보게 판단하였음에도 1심과 유사한 판결을 한 것처럼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이에 상고심 판결에 판단내용인 판결문에 거짓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착관계에 따른 편파판결이며, 상고심 판단이 되는 판결문에 거짓말을 기재하였으므로 증거조작입니다.
□ 위와 같이 많은 법률위반을 하면서 판결한 것은 대법관 지정이 ‘Z’ 대법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여지며 이에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을 기망하고 단순히 가사재판은 대부분 ‘심리불속 행기각’될 것이란 생각에서 된 것인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대법원 내부적을 같은 지역 판사의 판결을 하는 것이 대법관 지정의 규칙이라 한다면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막는 헌법에 위배된 것이며 대법원 규칙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또한 ‘향판’으로 문제가 많은 XX 법원에서 피청원인3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판결한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재판에 충분한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재판상대방(‘A씨’)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감싸주는 등 편파적인 판결을 하였고, 재판 상대방의 범죄내용을 준비서면에 적었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청원인으로 하여금 재판상대방을 형사고소(첨부된 ‘A씨’, ‘B씨’ 고소장 참조)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1조로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가사소송의 재판관으로써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 청원이유상세
□ 청원인의 소송 대리인이 제출한 재산명시신청에 관해 청원인의 소송 상대편에게 명령해야 할 명령을 청원인에게 하고 상대편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청원인은 변론기일에 재산목록을 상대편이 제출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물었봤음에도 이 명령을 상대방에겐 하지 않은 사실을 청원인에게 말해주지 않았고, ‘제출하지 않은 상대편에게 불이익일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청원인은 이 잘못된 사실을 알 수 없어 이 판결에 유리 할 수 있는 증거를 취득할 기회를 잃게 하고 상대방에게 득이 되게 청원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재산명시명령 내용 참조)
□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 비송사건으로서 그 절차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이 준용되어(가사소송법 제34조)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가사소송규칙 23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당부를 가려보았어야 했음에도 가리지 않고, 피고가 제시한 증거는 모두 배척한채 원고가 현재 남아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배척당한 원고 재산은,
a.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에 점유한 부당이득금 2억3천만원
b. 피고가 부동산에 투자로 원고측에 송금한 돈 2억여원 및 유지관리비용 총 4억 5천만원
c. 원고 소극재산으로 인정된 돈이 사용된 화장품가게 가치와 수입 등 3억과 채권 3억여원
총13억여원에 이릅니다. 위 a,c금액이 현재 남아있다는 이유가 없는 이유를 공동재산유지 및 원리금변제에 쓰였다고 말하면서도, a,c돈으로 소멸된 원고의 소극재산 3억5천만원은 소극재산의 원금은 단 한푼도 소극재산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파탄일 기준으로 전액 인정 했습니다. 이렇게 소극재산에 포함시킨 금액이 사용된 돈에 관해 이를 직권조사 하지 않은 것은 편파된 부당한 판결이며, 직무유기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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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대비 바뀐 내용에 관해 주문에 재대로 기재하지 않아, 1심과 유사한 판결을 한 것처럼 1심내용을 인용하는 등의 판결을 하면서도 실제 1심과 정면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판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인정한 1억5천400만원 과 3,850만원의 청원인의 소극재산 및 재판상대방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대신 청원인이 투자한 투자금을 고려해 이를 재심피고가 그대로 인수, 대위변제 하도록 하게 한 것을 없애버리고는 재판상대방의 허위 소극재산 1억8천 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 금액 총 소극재산은 동일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는 재판상대방이 대위변제하기로 한 총 1억9천250만원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금액을 청원인이 손해 보게 되었음에도, 1심하고 유사한 판결을 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 피청원인은 ‘N’ 변호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하였으며, 청원인의 반박 증거에 대해 배제하여 판결문에 기록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판결문 이유로 적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2항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고, 반박 증거나 청원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N’ 변호사의 증거들이 거짓말임을 증명했음에도 이 허위내용을 판결문에 기재하여, 상고심 판단에 유리하고자 상대편 주장만을 기재하고 반대 주장에 대한 증거를 무시한 채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왜곡하고 판결문에 기재하여 거짓말을 판결문에 기재하였습니다.
1) 시모를 폭행했다는 상대방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죄가 없음으로 종료 되었었고 상대방의 모함이었음에도 이를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판결문에 기재하였습니다. (상주지청20XX형제5401-1, “죄가 안됨” 을제40호, 판결문 P5)
2) 허위 근저당 설정 1억4천500만원 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음에도 이를 사실이 있었던 것 처럼 판결문에 기재하였습니다. (2013형제1638-1공정증서원본불실, 혐의없음, 을제40호, 판결문P6)
3) 재판 상대방이 취득한 부당 이득금 2억3,100만원이‘대출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라고 판결하면서 상대방의 대출 원금은 단 한푼도 줄이지 않고 오히려 1심대비 소극재산1억8천만원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판결문 P8)
4) 청원인의 재판 상대방의 허위 채무액 3억5천700만원에 관해 청원인의 임대차 차임금을 횡령한 시부가 이돈을 변제했음을 재판 상대방(‘A씨’) 스스로도 인정하였음에도 그 돈의 출처도 살피지 않은 채, 수입도 없는 시부가 대위변제 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금액 전체 금액을 소극 재산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피청원인 3의 소송사기죄 내용참조, 판결문 P7 맨아래~ P8)
5) 재판 상대방 소극재산 1억8천만원이 청원인의 부동산 구입하는데 쓰였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였고, 사실심종결시점에는 남아있지도 않았으며, 이것이 공동재산에 쓰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공동재산에 쓰인것으로 보임’이라며 소극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1억8천만원 증거자료 첨부참조,낙동 새마을금고 5427-0900-2151-5, 5427-0900-2172-3, 5427-0900-2173-7, 5427-0900-2174-1계좌의 2013.3.27 사실조회 회신결과, 판결문 P8 참조)
6) 청원인 계좌 5427-0900-1950-1 (을제7호증2)계좌가 20XX년 1월23일 원고부모와의 다툼 이후부터 피고가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청원인이 이 계좌가 청원인의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파탄 전 입금 2억원을 말한 것인데 이를 사실을 왜곡하여 파탄 후 거래를 논하며 이것이 청원인의 것이라 인정 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주장도 하지 않은 을제7호증1,3호의 청원인 계좌까지 상대방의 계좌인 것처럼 판결문에 적어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어 증거를 위조 하였습니다. (재심이유 별지2참조, 판결문P9)
7) 청원인의 부동산에서 재판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가게에 대해 현재 상대방이 이 부동산에서 화장품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이유로 청원인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장품가게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현재 남아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한푼도 상대방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곳에 쓰인 청원인의 돈에 관해서는 판결문에 아예 언급 조차하지 않았습니다. (을제7호증1의 피고의 화장품가게 관련 송금부분 을제36호증3, 화장품가게 매출표 을제48호증, 판결문P10)
8) 11-36번지 부동산 구입시 빌렸다가 갚은 금액 (을제7호증1내지3의 송금부분 발췌본 을제33호증1내지6 총 1억3천200여원), 재산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청원인이 타인에게 송금해준 1억7,100만원 (을제36호증1)와 이자 지불내역 등에 관해 준비서면에 적어 냈음에도 이를 철저하게 배척하고는 이 부동산에 쓰여진 피고의 소극재산을 모두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 1심에서는 인정하여 추가했던 소극재산 1억5천 400만원과 3,850만원에 관해 제외시키면서 1심을 판결을 무시한 것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는 이것을 청원인이 변제했다고 하면서 대위변제 내용을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총 1억9천250만원의 상대편 대위변제 금액을 없애면서도 이를 주심에 재대로 기재조차 하지 않았고, 1심과 유사한 판결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상고이유보충서 8점 참조, 을제22호증, 판결문 P10~P11, 을제7호증1,3, 을제36호증1,을제36호증3, 을재33호증 1내지6)
9) 상대방이 타인에게 송금한 4억이 상대방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된 1억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돈이 사채업을 하는 재판 상대방의 채권으로 보여져 이를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음을 청원인이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돈의 흐름을 살피지도 않고, 단순히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변호사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고는 전체 금액을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P10~P11 ,피고인3 ‘N’ 변호사 고소이유 참조)
10) 재산분할과 관계없는 소외 정인선의 채무금을 원고와 피고 각자가 변제하여 공평한 것처럼 판결문에 기재하였으며, 1심에서 상대방에게 변제하라고 한 채무액 3,850만원에 대해 2심 중 대출기한 만료로 청원인이 또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이것을 갚게 되었는데, 추가 대출금은 재산분할대상에 넣지도 않고, 이 내용은 판결문에 언급도 않으며, 세금 및 이자를 파탄 이후 계속 지불해온 증거(을제38호증 1내지7, 을제37호증 3내지5, 을제43호증 1내지10, 을제46호증1내지6)를 또한 무시하였습니다. 상대방 재산은 이미 변제되었음에도 타인돈으로 갚았다며 전액을 소극재산으로 인정해준것과 상반되는 편파적인 판결입니다. (판결문 P12,을제38호증 1내지7, 을제37호증 3내지5 )
11) 재판상대방과 청원인간의 금전거래내용과 건물 구입거래내역을 소상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이 재판상대방에게 송금한 돈에 관해서 판결문에 언급 않았습니다. (2심 준비서면에 주장내용 아래 표 참조) 또한 시부에게 월급과 이자를 지불해온 사실(을제34호증, 35호증)을 배척하고, 청원인의 건물을 시부가 관리했다며 청원인명의 건물을 이전하라고 하였습니다. (11-36번지 소명자료, 청원인의 준비서면 참조)
12) 청원인의 도장을 임의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온 사실과 이로 인해 ‘자격모용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 도장을 이용해 허위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참고서면, 을제55호증 공소장)
□ 피청원인 2 ‘K’ 판사는 이렇게 본인의 직위와 권력을 남용하여 청원인의 증거를 일방무시하고 피청원인 3의 근거도 증거도 없는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일부러 왜곡된 내용을 판결문에 써 청원인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조를 무시한 채, 청원인 명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시키게 하고는 고정수입도 없고 직장생활이 아닌 언제든지 소득을 숨겨버릴수 있는 사업자인 재판 상대방에게서 돈으로 받으라고 하면서, 동시이행조차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 상대방은 청원인으로부터 건물은 벌써 소유권 이전 해 가고, 돈은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11-36번지 등기부등본 참조)
그리고는11-36번지 건물에 상주원예농협으로부터 7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추가로 ‘B씨’(시부)으로부터 5억원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재판 상대방은 훨씬 유리한 판결을 받고도 이것조차 안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사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재산을 빼돌리기위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적 행위를 한 재판상대방의 행위를 충분이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829조 3항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률로도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관리/사용을 해왔다며 재판상대방에게 소유권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가정법원장인 ‘K’ 판사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청원인에게 재판상대편과 시부(‘B씨’)를 대상으로 추가 재판을 해야만 하게 만들었고, 아직도 불법행위(무단점유, 공정문서 불실기재 등)를 서슴지 않고 행하게 만들고 그 피해를 청원인이 받게 하였고, 서로 감정의 악화에 대한 화풀이를 아이를 만나러 가야하는 청원인에게 하거나 아이들 앞에서 화난 감정을 드러내 이로 인해 아이들까지 고통받게 했습니다.
□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가라.” “키우기 싫다.”는 등의 재판 상대방과 대화 녹취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양육권을 재판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B씨’(시부)는 ‘A씨’(재판상대방)과 집안에서 다투면서 유리컵을 던져서 깨뜨리고, 이에 놀란 아이들은 방에서 숨어서 울었다는 얘기를 아이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재판을 바로잡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되찾을 것입니다. 가정법원 법원장으로써 책임과 직무를 다하지 않은 ‘K’ 판사는 징계 받아야 마땅합니다.
3) 피청원인 3 ‘N’ 변호사
□ 피청원인 3’N’ 변호사는 위 피청원인 2 ‘K’ 판사가 판결한 사건 20XX르1474 의 재판 상대방 변호인이며, 13년간 XX지방에서 변호사를 해왔습니다.
□ 위 재판중에 반복된 거짓말을 준비 서면으로 적어냈고 이것을 피청원인2 ‘K’ 판사로부터 사실처럼 인정, 판결 받았습니다.
□ 이렇게 허위사실을 증거로 채택 받아 6억원 넘는 적극재산은 하나도 인정받지 않고, 거짓말로 소극재산 1억8천만원을 추가로 인정받고, 허위문서로3억5천만원의 허위 소극재산을 인정 받고 소유권을 넘겨 받았으며, 이유도 없이 1억8천330만원의 대위변제를 면제 받는 등 소송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 피청원인 3의 청원 이유
□ 피청원인 3이 제출한 20XX.1.8 준비서면의 11 페이지에서 남성동 11-36번지 건물의 매수대금 변제를 위해 대출한 184,057,776원을 누락했다며 이를 추가 소극재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1-36번지 건물구입과는 전혀 무관한 금액이며 심지어 사실심종결기점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채무였습니다. 이 금액의 일부가 건물구입시 사용되었으나 그 돈은 청원인의 돈으로 모두 변제된 사실이 있습니다. (재심이유 별지1참조)
□ 피청원인 3이 제출한 20XX.4.17 준비서면의 4페이지에서 2번항목이 의뢰인 채권이 아닌 모친의 채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자영, 이재희, 박정자에 대해서는 이미 청원인도 알고 있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동산 매수자에게 건내준 금액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좌를 보더라도 출금내역만 있고 부동산 거래인으로부터 입금된 기록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증거로 제출하고는 이를 증거로 채택 받았습니다.(준비서면, 참고자료 판결문 P10~11)
□ 피청원인 3이 제출한 20XX.4.17 준비서면의 4페이지에서 3번항목에서 미샤 투자금과 보증금이 원고의 동생이 등록 사업자로 투자한 돈으로 수입도 당연히 동생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동생의 투자로 개점한 것이라 주장하여 이것을 적극재산으로 인정받지 않으려 하였고, 2013.1.8 준비서면 10페이지에서는 스킨푸드와 미샤 화장품가게가 의뢰인이 운영해 오고 있어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다고 상반되는 허위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가게는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청원인의 건물에서 재판 상대방이 화장품가게를 경영하고 있다며 소유권을 이전 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재판상대방은 2중의 이득을 취한것입니다.
□ 피청원인 3이 제출한 20XX.4.17 준비서면의 6페이지에서 주장한 원고의 부모님이 피고의 명의로 구입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임에도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언급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온 사실 또한 본사건의 소외 ‘B씨’이 청원인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작성된 허위 조작된 문서인 것을 증거로 제출하고는 이를 사실처럼 적었습니다.
□ 피청원인3이 주장하는 원고의 부(‘B씨’)이 대위변제 했다고 하는 3억5천 700만원에 대해서 허위사실임에도 이를 대위변제로 꾸며 서류까지 만들었 습니다.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은 2013. 3. 27. 자 사실조회 낙동새마을 금고 5427-0900-2172-3) 계좌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데, 대출변제일자 와 같은 날 20XX. 12. 26.에 원고의 위 소극재산 계좌로부터 75,003,000원 이 원고의 통장에서 원고의 부에게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5. 증 거 자 료
첫댓글 판사불법이 6하원칙에 의하여 전혀, 정리되지 안했습니다
<6하 원칙 정리방법>
서울지법 박0주 부장 판사는 2014가합 4446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우너고가 2014.7.4일 제출한 준비서면(12쪽) 분량을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그 이후에 열람복사한 법원 접수방 마크가 찍힌 2014.7.4일 제출한 준비서면이 있습니다
지적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할말이 많다보니 참 어렵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만들면 지눈에는 언젠가는 피눈물이 나는법입니다
그 죄는 대대손손 이어져 언젠가는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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