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병역비리 사건의 여파로 일선 병무청의 병역판정 검사가 눈에띄게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보다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수검 환자에 대한 병역판정 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정기적인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 온 정신과 수검자들에게는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해 오던 관행이 최근에는 수검자가 정신과적 질병은 있지만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7급 혹은 3급으로 판정되고 있는 경향이 전국 병무청 일선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병역비리 사건 이후마다 병역판정 기준이 강화되어 왔지만 이 과정에서 현역복무가 불가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과적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검자까지 피해를 받아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하지만, 4급을 기대하였다 3급이나 7급을 받고 분통을 터뜨리는 수검자의 병무청 제출 의료자료를 검토해 보니 4급 판정자에 비해 수많은 하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도 수검자가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검사 기록지 등을 검토해서 충분한 정신과적 장애가 나타날 경우 4급으로 판정하되 그 이전에 6개월 이상 정기적(월 2회 이상)으로 면담 및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지, 실제 처방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후 최종 판정하고 있지만 수검자의 주치의가 작성한 의무기록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급이나 7급 판정 받은 수검자의 의무기록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하여 담당 의사 외 그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암호 같은 글씨체, 수검자가 심리적 애로를 충분히 호소하였음에도 간단하게 한 두 문장으로 표기하고 있는 무성의한 기록들 등을 두고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수검자에게 4급을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3급이나 7급 판정으로 부당함과 억울함을 내세우기 앞서 진단받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실로 대하면서 면담에 임하는가, 수검자의 면담내용을 제대로 의료기록에 기재하고 있는가, 수기가 아닌 워드로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있는가, 병무용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의사인가 등을 확인 후 진료에 임해야 할 것이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흡할 시에는 다른 의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록의 부실 등으로 수검자 자신의 장기간 겪고있는 정신과적 질환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할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병역판정 검사 판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등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 불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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