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표범이 표적을 사냥하듯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은 곧 표적에 대한 증거가 안 나오면 【사건조작】으로 간다는 뜻이다. 사건 조작은 반드시 직권을 남용하고(형법 제123조), 그에 기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형법 제227조),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형법 제229조)하는 범죄절차를 거쳐 완성된다. 이는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법조인들이 수사와 재판이라는 절차를 빙자하여 저지르는 최고로 악질적이고 흉측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반드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그 목적에서, 공수처 조직에 검찰과 법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의 공수처법 내용을 없애고 공수처 조직을 전면 개편해, 검, 판사 등 법조인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검사들과 판사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의한 부패와 기본권 유린에서 빠져 나오는 유일한 길이다.
첫댓글 【표범이 표적을 사냥하듯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은 곧 표적에 대한 증거가 안 나오면 【사건조작】으로 간다는 뜻이다. 사건 조작은 반드시 직권을 남용하고(형법 제123조), 그에 기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형법 제227조),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형법 제229조)하는 범죄절차를 거쳐 완성된다. 이는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법조인들이 수사와 재판이라는 절차를 빙자하여 저지르는 최고로 악질적이고 흉측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반드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그 목적에서, 공수처 조직에 검찰과 법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의 공수처법 내용을 없애고 공수처 조직을 전면 개편해, 검, 판사 등 법조인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검사들과 판사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의한 부패와 기본권 유린에서 빠져 나오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