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소유주들(dominus)은 매와 생사여탈권으로 무장한 채 노예들(servus)에게 ‘세르비티움(봉사)’을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노예 사이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고요. 동거로 간주했습니다.
*노예의 소유주들은 은근히 노예가 가정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건 노예에게서 출생한 자녀가 그대로 주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예는 동산인 수중물(res manicipi)로서 사용이나 수익, 처분이 가능한 목적물이었습니다. 이러니 로마에서 노예의 소유주들은 노예의 동거와 출산을 장려할 수 밖에 없었겠지요.
*(중략)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충족조건을 살피지 않고 국가를 위해, 미래의 우리 사회를 위해, 인적 자원의 충족을 위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강변한다면, 그것은 과거 로마사회에서 노예가 자녀를 가져 주인의 부를 충족해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뭐가 다를까요?
출처: ‘로마법수업(2019)‘, 한동일 저
첫댓글 교황청 변호사이신 한동일 님의 ‘라틴어 수업’ 이 좋아서 다른 저서를 찾던 차에 구매하고 읽어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가져와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설명 없이 이민청 설립 드립이라던가 실질적이고 제대로된 진단과 자구노력 없이 눈먼 돈만 퍼붓는 꼴이 한심하던 차에 이 챕터가 눈에 뛰었네요.
그것도 노예 바이 노예로 알고 있어서 기능이나 도시에서 공예 등에 종사하는 노예나 저게 가능하지 농장 노예들 대다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결혼같은 건 관리자 급 정도에서나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통 로마시민권자들의 노예 보유수는 5명 정도이고 최대 2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는 수천명에 달한 극소수의 도미누스도 있었다고 하네요. 로마는 법에서는 노예를 자산으로 취급했지만 관습적으로 인간으로 여겨 2중적인 모습을 보였고 도미누스가 해방 해주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예가 동거를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또한 도미누스의 소유이기에 농장이든 도시거주이든 관리자급이든 별 상관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형편이 안되면 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 제정시대에 들어오면 노예제가 느슨해진다고 합니다. 교사, 의사는 노예들이 맡은 직업이기도 하죠.
대체로 그렇다고 합니다. -_-;;;
농장이나 광산 노예는 거의 전쟁 포로나 빚에 팔려가는 사람들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