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07년 6월 29일부터 주민편익 등을 위한 개정법령 시행-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제도는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 계약관행을 바로잡아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흥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개정법령』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제도가 주민의 편익증진 및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크게 달라진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신고대상이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 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도 포함되었으며,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는 계약 이후 계약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빈번히 발생하고 신고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대폭연장 변경되었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완화 되었다. 거짓신고와 동일한(취득세3배)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500만원 이하로 지연기간 및 거래가격에 따라 차등적용 된다.
▲거짓신고를 확인하기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조사권이 부여되었다.
▲또한 실거래 신고의 경미한 기재 오류사항은 신고담당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 후 정정을 할 수 있다.
위 사항은 2007년 6월 29일 이후 최초 계약서 작성 분부터 적용 된다. 아울러 고흥군은 “이번에 변경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방침” 이다.
= 관련부서 : 열린민원과(토지관리)
= 자료게재 : 문화관광과(군정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