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거주 3년 취업으로 구별, 가족 및 취업이민문호도 확대
두가지 경쟁적인 이민개혁법안들을 절충해 가장 최근에 상정된 척 헤이글 법안이 포괄적인불법이민자 구제는 물론 합법이민 문호 확대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어 새로운 관심과 지지를 얻고 있다.
◆헤이글 종합이민법안 새 관심=2008년 대선에 나설 공화당 대선후보중 한명으로 꼽히는 공화당의 척 헤이글 상원의원은 국경 및 이민단속 강화와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불체자 구제 조치 등을 각각 다룬 4가지 이민법안을 최근 연방상원에 상정했다.
헤이글 법안은 국경통제강화(S.1916), 고용주의 적격성 유무확인 의무화(S.1917), 외국인 노동자 취업 확대(S.1918), 불법체류자 합법신분취득(S.1919)등 4가지 법안으로 되어 있는 ‘종합 이민 개혁 법안’이다.
특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불법이민자 구제 방식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부터 서로 배척되고 있는 맥캐인-케네디 법안과 코닌-카일 법안을 절충해 하나의 모델로 간주돼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5년거주,3년취업 불법이민자 6년후 영주권=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미국내 불법이민자 구제방식에서는 5년거주, 3년 취업을 이른바 컷오프 데이트로 삼고 있다.
즉 미국내 불법이민자 가운데 ▲법 제정 전까지 미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해왔고 3년간 취업한 기록이 있으면 2000달러의 벌금을 내고 본국 귀국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법 제정 후 6년동안 추가로 취업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범죄 기록이 없고 ▲연방, 주 정부 세금을 납부하며 ▲영어및 도덕능력, 징병등록 등 6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준 미달자-3년후 본국 귀국하되 미국내 영주권신청가능=이에 비해 5년거주, 3년 취업 조건에 미달하는 불법이민자들은 일단 3년동안만 합법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되 3년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본국에서 비이민 비자나 이민을 신청해 다시 입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5년거주, 3년 취업 조건 미달자들도 미국내에서 머무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단지 반드시 한번은 본국으로 되돌아 가야만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승인받아 그린카드를 손에 받아들수 있도록 구별하고 있다.
◆가족이민문호확대-영주권자까지 큰 혜택=척 헤이글 법안은 불법이민자 구제조치이외에도 합법이민문호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어 이민사회에서 환영받고 있다.
이 법안은 우선 가족이민비자 연간쿼터 48만개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들은 물론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특히 영주권자 배우자, 자녀까지 연간쿼터에 적용하지 않고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가족 이민 적체를 획기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취업이민문호 확대=취업이민 문호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첨단분야 단기취업비자인 H-1B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내에서 3년동안만 취업하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취업이민 비자 연간쿼터에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 유학생들 가운데 수학과학 등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자들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H-1B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은 연간비자 쿼터 적용에서도 제외토록 하고 있다.
나아가 보다 많은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풀타임으로 등록한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 파트 타임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척 헤이글 상원의원의 이민개혁 법안들이 그대로 최종 승인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내년 2월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원의 최종안에서 중요한 모델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한면택 특파원
카페 게시글
이민,유학소식
“척 헤이글 종합 이민개혁법안에 새 관심 및 지지”
엘리트
추천 0
조회 55
05.11.02 00:51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