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는 특근을 하려고 출근을 했다가 자신이 일하는 자리 주변과 자재를 담아놓은 통에 하얀 가루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난달 16일 천정에서 석면가루가 떨어져 작업이 중단됐던 현대차 울산 4공장
주위를 둘러보니 공장 외벽 공사를 하면서 벽을 덮고 있던 슬레이트에서 석면가루가 떨어진 것이었다. A씨는 즉각 노조에 연락했다. 노조는 회사에 ‘석면 잔재물을 치우기 전에는 일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12시간여가 지난 다음 날 새벽 5시경에야 다시 공장을 가동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현대자동차는 울산 4공장 ‘합리화공사’를 하면서 공장 외벽을 철거하고 있었다. 해당 공장 외벽은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밤라이트(석면 칸막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철거하려는 건물 자재에 석면이 1%를 초과해 함유되어 있고, 자재 면적의 합이 50m²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져 있다.
노조는 ‘회사가 법을 무시한 채 철거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으로 정해진 석면 해체·제거 자격을 가진 업체가 아닌 비전문업체에 작업을 맡겨서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장소에 경고 표지도 설치하지 않았고 ▲다른 장소와 격리하지도 않았으며 ▲해체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보호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석면 함유 잔재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일 김억조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울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그보다 앞서 6월 20일 회사는 노조 대의원 4명을 작업을 중단시킨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선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회사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라인을 세웠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