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번호 |
정비사업유형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용적률 (%) |
건폐율 (%) |
추 진 단 계 |
비 고 |
기정 |
151 |
주택재건축 |
가좌진주1차 아파트구역 |
가좌동 30-2번지 일원 |
22,500 |
230 |
50 |
2 |
- |
변경 |
151 |
주택재건축 |
가좌진주1차 아파트구역 |
가좌동 30-2번지 일원 |
22,870 |
230 |
50 |
2 |
- |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구분 |
구 역 명 칭 |
위치 또는 범위 |
면적(㎡) |
비고 |
신 설 |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서구 가좌동 30-2번지 일원 |
22,870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22.870 |
- |
22,870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870 |
- |
22,870 |
100.0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격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80 |
15 |
국지도로 |
435 |
대2-35 |
대2-32 |
일반도로 |
- |
인고제884호 (1985.10.12) |
노폭 확장 |
변경 |
중로 |
2 |
80 |
15-17 (3) |
국지도로 |
435 (136) |
대2-35 |
대2-32 |
일반도로 |
- |
- |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비 고 |
중로2-80호선 |
중로2-80호선 |
∙ 일부구간 노폭확장 (B=15m→15-17m) |
∙ 정비구역내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 확대 |
무상귀속 |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주차장 |
서구 가좌동 30-2번지 일원 |
- |
증) 300 |
300 |
- |
조성후 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주차장 |
∙ 주차장 신설 (면적: 300㎡) |
∙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외주차장 신설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 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신 설 |
가좌진주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2,870 |
서구 가좌동 30-2번지 일원 |
4 |
- |
- |
4 |
-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22,870 |
획지1-1 획지1-2 |
20,475 |
서구 가좌동 30-2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이하 |
250%이하 |
113m이하 |
|||||||||||||||||
획지1-3 |
300 |
서구 가좌동 30-2 일원 |
노외주차장 |
50%이하 |
250%이하 |
- |
||||||||||||||||||||
허용 용도 |
획지1-1 획지1-2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획지1-3 |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허 용도 |
획지1-1 획지1-2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3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
완화기준 적용 (용적률) |
∙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용적률 : 230%
-개발가능용적률: 기준용적률(230%) + 공공시설부지제공(8.7%) + 지하주차장계획(10%) + 탑상형아파트 건립(5%) = 253.7%
-계획용적률 : 250%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300%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계획
검토항목 |
환 경 영 향 |
저 감 방 안 | |
자
연
환
경 |
기상 ‧ 기후 및 에너지 |
∙ 건축물 신축 및 도로포장으로 풍향 및 기온 등의 변동이 유발될 수 있으나 영향은 미미함 |
∙ 지구 내 충분한 녹지를 확보 ∙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에 참여 |
지형, 토양 및 지반 |
∙ 기존 시가지가 형성되어진 평탄지로 형성되어 있어 대규모 지형의 변화는 미미 할 것으로 판단됨 ∙ 불투수면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토양포장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토량이동 최소화 ∙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
녹지 및 비오톱 |
∙ 단목상으로 식재된 수목이외의 특별히 형성된 녹지지역 및 식물군락은 분포하고 있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 녹지계획 및 조경식재로 인한 녹지공간 및 조경수목 등 최대한의 조경면적을 확보할 계획임 | |
생
활
환
경 |
대기질 |
∙ 공사시 -공사장비 운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되며, 예측결과 대기환경기준 만족 ∙ 운영시 -난방 및 취사연료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되나 영향은 미미 |
∙ 공사시 -방진망 설치 및 차량속도 제한 -주기적인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 ∙ 운영시 -에너지사용저감대책 수립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제품 사용 |
수질 |
∙ 공사시 -우수유출량:0.378㎥/sec, 오수발생량:21.4㎥/일 -토사유출량:4.99ton/일 ∙ 운영시 -계획급수량:689㎥/일, 계획오수량:682㎥/일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2개소) 설치 -오수처리시설 설치 ∙운영시 -하수처리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 |
폐기물 |
∙ 공사시 -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량:6.8ℓ/일 -생활폐기물 발생량:52.7㎏/인·일 -분뇨발생량:61.2ℓ/인·일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227.1㎏/일 -재활용품 발생량:342.7㎏/일 |
∙ 공사시 -오일교환은 인근의 지정된 정비업소를 이용 -분리수거함 설치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 -건설폐재 재활용 준수 ∙ 운영시 -성상별 분리수거함 설치 -분리수거후 폐기물 처리계획 및 관련조례에 의거 처리토록 함 | |
소음 ․ 진동 |
∙ 공사시 건설장비 영향 -주변지역 예상소음도 60.3~82.6dB(A)로 소음목표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 -진동레벨은 합성진동도 48.8 dB(V)로 생활진동규제기준(65 dB(V)) 만족 ∙ 운영시 교통소음 -사업시행시 ․주간:67.2~71.5dB(A), 야간:62.2~66.5dB(A) -사업시행시보다 미시행시 예측소음도가 더 높으며, 환경기준 초과함 |
∙ 공사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준수 -주간작업 및 차량속도제한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사용 -계획지구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일 작업시간 제한 ∙ 운영시 -대로와 인접한 대지에 방음벽(높이 6~7m) 설치 -방음창호 설치 |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항목 |
계 획 내 용 |
비고 |
재 난
방 지
계 획 |
수 해 |
∙ 개발 전·후의 홍수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조경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를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 할 수 있는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
화 재 |
∙ 건축시 가능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함 ∙ 유류, 전기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상시 관리 기능을 강화 |
||
지 진 |
∙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
||
교통재해 |
∙ 보차분리,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
방 범 |
∙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고 휴게공간 등에 CCTV 모니터를 통한 개방성, 안전성 확보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소음 ․ 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 주변 5m) ∙ 저소음·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대기질 |
∙ 공사차량 주요 진·출입로 입구에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및 안내표지판 설치 ∙ 비산방진망 설치 및 효율적인 장비분산 투입계획 수립 ∙ 환경부에서 제시한 석면폐기물처리 대책 가이드라인에 의거 처리 |
|
일 조 |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통학로 |
∙ 단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획 지 번 호 |
위 치 |
면 적 | ||||
-1, 2 |
1 |
20,775 |
1,2 |
서구 가좌동 30-2번지 일원 |
20,47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 |
3 |
서구 가좌동 30-2번지 일원 |
300 |
노외주차장 |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9) 정비사업 시행계획
○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시행예정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해 구역지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정함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분 |
활 용 계 획 |
비 고 |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 |
∙ 우수수목 및 이식가능한 일반 수목 : 10주 ∙ 사업시행시 기존 수목의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운영토록 함 |
대상지내 기존수목 : 120주 |
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①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서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