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조선시대 호적 단자
조선시대 고종 24년 1887년 쓰여진 호적 단자로 보입니다 ㆍ 조선 시대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호적 단자를 올렸다고 하지요
호적 단자를 쓰고 나서 호패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ㆍ
호적 단자 중에는 보물로 지정이 될 정도로 자료적으로 귀한 것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학식이 짧아 정확하게 누구의 호적단자인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날에 주민등록 초본이나 호적등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상태 양호하고 좋습니다 엔틱 빈티지 소품 역사 자료 취미 수집품으로 좋을 거 같습니다
택비포함 십팔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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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보물 제876-3호
명 칭: 호적단자(戶籍單子)
분 류: 호적단자
수 량: 84점
지정일: 1986.10.15
소재지: 서울 종로구 (한국국학진흥원 보관)
소유자: 이용태
관리자: 한국국학진흥원
지정문화재: 재령이씨영해파종가소장고문서 (보물 876)
재령 이씨 영해파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들 가운데 호구(戶口)에 관련된 사항을 적은 호적단자로, 숙종 10년(1684)부터 1894년까지 총 84점이다.
개인별로 보면 이지현 6건, 이지욱 1건, 이지욱의 처 신씨 2건, 이인배 8건, 이우건 2건, 이우강 1건, 이광익 15건, 이상춘 1건, 이완영 4건, 이기영 2건, 이중영 1건, 이세영 1건, 이수일 9건, 이현발 17건, 이현덕 3건, 이현식 1건, 이성호 5건, 이순모 1건 등이며, 이현발의 17건이 가장 많다.
이중에서 이지욱의 처 신씨의 것은 남편이 사망한 후 작성된 것인데 원래 조선시대에는 남자에게만 발급되었는데 비록 관인은 찍히지 않았어도 여자의 것으로 호적단자의 규격을 갖추고 있다는데에 주목된다.
이들 호적단자는 재령 이씨 영해파의 내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남자(男子) 나이 15세가 되면 누구나 호적(戶籍)에 입적(入籍)하게 되어 있다.
호적(戶籍)은 개인(個人)마다 작성(作成)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호구단자(戶口單子)라 한다.
호적(戶籍)에 입적(入籍)하게 되면 관(官)에서 인정(認定)하는 호패(戶牌)를 패용토록 되어 있다.
호패의 재료(材料)와 기재 내용(內容)은 신분(身分)에 따라서 각각 차이(差異)를 두게 된다.
이 호패는 오늘날의 신분증명서(身分證明書)와 같은 것으로 언제나 몸에 간직토록 되어 있다.
호적편성(戶籍編成)은 식년(式年)(자(子) ·오(午) ·묘(卯) ·유(酉))마다 개편(改編)하였으며 본조(本曹)(호조(戶曹)), 한성부(漢城府) 및 해당(該當) 도(道) ·군(郡)에 비치(備置)하였다가 다음 해 강화도(江華島)에 옮겨 보관(保管)하였다.
호적(戶籍)을 작성(作成)할 때는 통호(統戶)를 기준(基準)으로 하여 이를 명시(明示)하였으며 가장(家長)이 호구단자(戶口單子)를 만들어 관(官)에 신고(申告)하였으며 별도(別途)로 일부(一部)는 개인(個人)이 소장(所藏)토록 되어 있다.
호적(戶籍)은 사대부(士大夫)나 양인(良人)을 가리지 아니하고 가옥(家屋)이 서 있는 차례에 따라 통(統)을 만들었으며, 5호(戶)를 1통(統)으로 하고, 통(統)마다 통주(統主)를 두었으며, 지방(地方)에는, 5통(統)마다 이정(里正)을 두었으며 지역(地域)이 넓고 호수(戶數)가 많을 때는 편의(便宜)에 따라 호수(戶數)를 늘이기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시(明示)된 호구단자(戶口單子)는 호구식(戶口式)과 준호구식(準戶口式)의 이종(二種)으로 구분(區分)하고 있다.
이들 호적단자(戶籍單子)는 주(主)로 민정(民丁)의 수(數)를 파악하고 직업(職業) 또는 신분계급(身分階級) 등을 알아보는 한편 처가(妻家) 외가(外家)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재(記載)되어 있어 당시의 통혼관계(通婚關係) 가족구성(家族構成)의 실태 그리고 노비분포(奴婢分布) 상황(狀況)에 이르기까지 많은 참고자료(參考資料)가 되는 한편, 보서(譜書) 연구(硏究)에도 보다 신빙성있는 자료로 크게 활용(活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씨가(李氏家)의 호적단자는 이지현(李之炫)의 강희(康熙) 23년(1684)의 것을 위시하여 1894년 이순모(李淳模)에게 발급된 것까지 84건이 있다. (문화재청)
[출처] 보물 제876-3호 - 호적단자[戶籍單子] |작성자 흰고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