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교재 158쪽 194조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서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은 다음에 따른다.
케이블의 단면적이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
195쪽 문제 49 해설에도 120 [mm2] ~로 되어 있는데
100 [mm2] 로 알고 있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전기설비기술기준 핌 판단기준 194-6번을 보면...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2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전기설비기술기준 핌 판단기준 194-6번을 보면...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20
㎟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
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